중앙노동위원회 | 2018-04-27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61
AI 분류
기혼인 근로자가 미혼인 직원과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임직원 복무윤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직장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그간 근로자와 직원이 지내온 관계를 볼 때 둘 간의 상당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직원이 근로자의 위력 때문에 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로자가 업무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단정하고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기혼인 근로자가 미혼인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온 사실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아닌 사내 질서 문란 행위이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기혼인 근로자가 미혼인 직원과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임직원 복무윤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직장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그간 근로자와 직원이 지내온 관계를 볼 때 둘 간의 상당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직원이 근로자의 위력 때문에 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로자가 업무상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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