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05-10 | 2017구합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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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징계사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 3항: 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의무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 기준.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배우자가 있는 E와 불건전 이성교제를 지속하여 E의 배우자에게 상처를 남기는 불법행위를 자행함.
- 근로자는 파출소장으로서 직장 내 성 관련 비위 등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견책 징계처분을 받고 파출소로 발령받은 E와 다시 불건전 이성교제를 함.
- 근로자는 근무 중 사적 용무를 보거나 당직 근무 중에도 E와의 불건전 이성교제를 위하여 직무를 태만히 함.
- 근로자는 감찰담당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특별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함.
- 근로자의 상훈 경력, 23년간 성실 근무, 이혼 후 두 자녀 양육 등 가족들의 생활이 어려운 점, 진지한 반성, 유사 징계사례와의 형평 등 근로자가 주장한 여러 양정사유들은 이미 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13004 판결 해임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18-05-10 | 2017구합13004 dismissed 법원 판례 품위손상 징계 비위 파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4. 1. 경감으로 승진, 2016. 7. 14.부터 여수경찰서 B파출소, 2017. 4. 3.부터 여수경찰서 C과에서 근무함. - 회사는 2017. 5. 2.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파면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18. 징계사유 중 제3 내지 5 징계사유만 인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근로자의 불륜 행위, 파출소장으로서의 직무 태만, 감찰 조사 협조 거부, 징계양정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7구합13004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4. 1. 경감으로 승진, 2016. 7. 14.부터 여수경찰서 B파출소, 2017. 4. 3.부터 여수경찰서 C과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7. 5. 2.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파면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18. 징계사유 중 제3 내지 5 징계사유만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은 원고의 불륜 행위, 파출소장으로서의 직무 태만, 감찰 조사 협조 거부, 징계양정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침.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4. 1. 경감으로 승진, 2016. 7. 14.부터 여수경찰서 B파출소, 2017. 4. 3.부터 여수경찰서 C과에서 근무 함. 회사는 2017. 5. 2.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파면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18. 징계사유 중 제3 내지 5 징계사유만 인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은 근로자의 불륜 행위, 파출소장으로서의 직무 태만, 감찰 조사 협조 거부, 징계양정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침. 례. 례. 례. 례. 함. 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3004 판정일 2018.05.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례.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 3항 함.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준.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음. 참고사실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E와 불건전 이성교제를 지속하여 E의 배우자에게 상처를 남기는 불법행위를 자행 함. 원고는 파출소장으로서 직장 내 성 관련 비위 등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견책 징계처분을 받고 파출소로 발령받은 E와 다시 불건전 이성교제를 함. 원고는 근무 중 사적 용무를 보거나 당직 근무 중에도 E와의 불건전 이성교제를 위하여 직무를 태만히 함. 원고는 감찰담당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특별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 함. 원고의 상훈 경력, 23년간 성실 근무, 이혼 후 두 자녀 양육 등 가족들의 생활이 어려운 점, 진지한 반성, 유사 징계사례와의 형평 등 원고가 주장한 여러 양정사유들은 이미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참작되었던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판단 범위의 한정, 불륜 행위의 비위 정도, 직무 태만, 감찰 조사 불응 등 여러 징계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 함.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함을 강조하여 공무원의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 음. 참고사실 근로자는 배우자가 있는 E와 불건전 이성교제를 지속하여 E의 배우자에게 상처를 남기는 불법행위를 자행 함. 근로자는 파출소장으로서 직장 내 성 관련 비위 등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견책 징계처분을 받고 파출소로 발령받은 E와 다시 불건전 이성교제를 함. 근로자는 근무 중 사적 용무를 보거나 당직 근무 중에도 E와의 불건전 이성교제를 위하여 직무를 태만히 함. 근로자는 감찰담당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특별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 함. 근로자의 상훈 경력, 23년간 성실 근무, 이혼 후 두 자녀 양육 등 가족들의 생활이 어려운 점, 진지한 반성, 유사 징계사례와의 형평 등 근로자가 주장한 여러 양정사유들은 이미 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참고사실 - 근로자는 배우자가 있는 E와 불건전 이성교제를 지속하여 E의 배우자에게 상처를 남기는 불법행위를 자행함. - 근로자는 파출소장으로서 직장 내 성 관련 비위 등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견책 징계처분을 받고 파출소로 발령받은 E와 다시 불건전 이성교제를 함. - 근로자는 근무 중 사적 용무를 보거나 당직 근무 중에도 E와의 불건전 이성교제를 위하여 직무를 태만히 함. - 근로자는 감찰담당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특별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함. - 근로자의 상훈 경력, 23년간 성실 근무, 이혼 후 두 자녀 양육 등 가족들의 생활이 어려운 점, 진지한 반성, 유사 징계사례와의 형평 등 근로자가 주장한 여러 양정사유들은 이미 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13004 경찰공무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소송: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13004 판결 해임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18-05-10 | 2017구합13004 dismissed 법원 판례 품위손상 징계 비위 파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경찰공무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4. 1. 경감으로 승진, 2016. 7. 14.부터 여수경찰서 B파출소, 2017. 4. 3.부터 여수경찰서 C과에서 근무함. - 회사는 2017. 5. 2.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파면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18. 징계사유 중 제3 내지 5 징계사유만 인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근로자의 불륜 행위, 파출소장으로서의 직무 태만, 감찰 조사 협조 거부, 징계양정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침.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판례.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품위손상행위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손상행위 판단 기준 및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경찰공무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판 : 품위손상행위 판단 기준에 관한 판 : 품위손상행위 판단 기준 및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관한 판 경찰공무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판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품위손상행위 판단 기준에 관한 판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손상행위 판단 기준 및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관한 판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관한 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징계사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 3항: 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의무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 기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 :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관한 판 : 성실 의무 : 복종의 의무 : 품위유지의 의무 : 징계사유 : 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 의무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 기 :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원문 2017구합13004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4. 1. 경감으로 승진, 2016. 7. 14.부터 여수경찰서 B파출소, 2017. 4. 3.부터 여수경찰서 C과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7. 5. 2.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파면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18. 징계사유 중 제3 내지 5 징계사유만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은 원고의 불륜 행위, 파출소장으로서의 직무 태만, 감찰 조사 협조 거부, 징계양정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침.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4. 1. 경감으로 승진, 2016. 7. 14.부터 여수경찰서 B파출소, 2017. 4. 3.부터 여수경찰서 C과에서 근무 함. 회사는 2017. 5. 2.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파면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18. 징계사유 중 제3 내지 5 징계사유만 인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은 근로자의 불륜 행위, 파출소장으로서의 직무 태만, 감찰 조사 협조 거부, 징계양정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침. 례. 례. 례. 례. 함. 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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