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부하 여직원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려고 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① 관리자(이사)로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 여직원이 이용 중인 여자 화장실 안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밀어 넣었음,
② 이로 인하여 여직원들이 화장실 사용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시켰음,
③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의 범죄행위(방실침입죄)에 해당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음,
④ 범행 후 CCTV에 찍힌 자신의 휴대폰 케이스를 즉시 벗겨낸 행위는 만취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움,
⑤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여 범인으로 밝혀진 이후에야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함,
⑥ 휴대폰을 초기화하여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을 하였음,
⑦ 피해자가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반대하는 등 근로자와 합의를 원하지 않음.
회식 중에 부하 여직원이 이용 중인 화장실 안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몰래 밀어 넣고 촬영하려고 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부하 여직원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려고 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① 관리자(이사)로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 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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