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업장내에서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비록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출근정지 15일의 징계는 해고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202020-01-21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가 된 성희롱 행위 중에 컨베이어 조정 업무 중 신체접촉은 성희롱으로 인정되나 어깨 안…초심취소중앙2019부해14562020-01-2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모욕적 문자메시지 송부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전송 횟수 …기각경북2019부해6652020-01-17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2019. 6. 25. 사무실에서 발생된 폭행사태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형평을 비롯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862020-01-17폭언/폭행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9. 11. 사용자로부터 모욕적인 말과 함께 “너 일하지 마.”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기각경기2019부해27022020-01-16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직원 및 발전소 안전에 대한 위협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 ② 작업을 완료한 후 복귀하지 않고 차량…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682020-01-1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대민 물의 야기, 차량사고 후 사고경위서미제출, 안전벨트 미착용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마을버스 운수직근로자 관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052020-01-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야유회에서 동료 근로자를 빈 소주병으로 폭행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야유회 참석자 중 최고 직급자로서 부하직원의 뒷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4주…초심취소중앙2019부해14962020-01-14폭언/폭행
- 노동위가. 예비기사로 배치전환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배치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35일간 고정차량을 운행…기각경북2019부해7402020-0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고용 라이더의 급여책정기준으로 1일 배송 건수 16건을 정하…기각서울2019부해30162020-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은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고, ‘부하직원 폭행’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하직원 폭행’은 부하직원이 큰 소란을 피워 작업이 중단되자 책임자인…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6592020-01-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인 배차계장에게 고성으로 윽박지르며 소란을 일으키고 두 차례 지각하였으며, 동료 기사와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 및 폭행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근로자가 ① 지각 및 차량 안전…기각서울2019부해30082020-01-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병가요청 관련 진단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총 28일을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관리자가 업무용 카카오톡 대화방에 …기각경기2019부해26092020-01-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개선작업의뢰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작업 내용이 1건에 불과한 점, 근로자가 ‘해서는 안 될 언행과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동료 근로자들의 집단 진정 및…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342020-01-09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 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19. 10. 30. 생산부장에게 욕설과 고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6582020-01-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① 공사규정을 위반하여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을 거부하였고, ②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하였고, ③ 관리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반하여 반…초심취소중앙2019부해14312020-01-0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