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1-14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49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야유회에서 동료 근로자를 빈 소주병으로 폭행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야유회 참석자 중 최고 직급자로서 부하직원의 뒷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점,
②이로 인해 근무분위기가 저해되고 기업질서가 문란해질 위험이 있었던 점,
③9,0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직원 간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를 하여 기업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크다는 점,
④임직원들에게 직원 간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는 점,
⑤민․형사 면책합의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⑥폭력행위의 수단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이 심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야유회에서 반원을 빈 소주병으로 폭행한 반장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야유회에서 동료 근로자를 빈 소주병으로 폭행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야유회 참석자 중 최고 직급자로서 부하직원의 뒷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점,
②이로 인해 근무분위기가 저해되고 기업질서가 문란해질 위험이 있었던 점,
③9,0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직원 간 폭력행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야유회에서 동료 근로자를 빈 소주병으로 폭행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야유회 참석자 중 최고 직급자로서 부하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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