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0-01-16 | 2019구합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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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은 원고와 같은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하급자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하고 폭행·폭언을 가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고 경찰 조직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함.
- 해양경찰청의 '해양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함.
- 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비위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한 사안이나, 회사가 근로자의 표창 공적 등을 감안하여 강등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해자가 징계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평등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비위사실은 원고와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이 다르고 상급자인 근로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원고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원고의 비위사실을 기록한 개인수첩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고가 피해자에게 허위로 공문서 작성을 지시하고 수시로 폭행 및 폭언을 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 원고에게 유류를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위한 독려와 질책의 취지 또는 장난과 오해로 폭행했다는 등의 사정은 징계사유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356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은 원고와 같은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하급자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하고 폭행·폭언을 가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고 경찰 조직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함.
- 해양경찰청의 '해양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함.
- 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한 사안이나, 피고가 원고의 표창 공적 등을 감안하여 강등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해자가 징계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평등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비위사실은 원고와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이 다르고 상급자인 원고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6. 26. 해양경찰청예규 제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9조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음.
- 해양경찰청은 2018. 5.경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갑질의 4대 비위 척결을 위한 '해양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인사조치와 집중감찰 등 각종 조치를 시행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증명책임과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하급자에 대한 폭행·폭언 및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같은 '갑질'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공직사회의 기조를 재확인한 판결임.
-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과 비위행위의 중대성, 공익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 유사한 사안에서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적발될 경우, 개인의 공적이나 피해자의 일부 책임 등을 주장하더라도 징계의 정당성을 뒤집기 어려움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