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0-01-14 | 2017구합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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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됨.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4항: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됨.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의 [별표 2]: 1개의 사실이 수개의 징계건명에 해당할 때에는 가장 중한 것을 적용하여 징계하여야 하고, '기타 지시불이행'은 다른 징계건명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함.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