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1-15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468
AI 분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직원 및 발전소 안전에 대한 위협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
② 작업을 완료한 후 복귀하지 않고 차량에서 대기하고,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요구를 거부한 사실,
③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조퇴 등을 요구하고, 이전 징계처분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직원 및 발전소 안전에 대한 위협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
② 작업을 완료한 후 복귀하지 않고 차량에서 대기하고,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요구를 거부한 사실,
③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조퇴 등을 요구하고, 이전 징계처분 관련 근로자들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녹취록 등 증거자료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전 징계처분에 불만을 품고 우발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입사 이후부터 이전 징계처분까지 별다른 비위행위 없이 근무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고 개선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직원 및 발전소 안전에 대한 위협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
② 작업을 완료한 후 복귀하지 않고 차량에서 대기하고,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요구를 거부한 사실,
③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조퇴 등을 요구하고, 이전 징계처분 관련 근로자들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녹취록 등 증거자료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전 징계처분에 불만을 품고 우발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입사 이후부터 이전 징계처분까지 별다른 비위행위 없이 근무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고 개선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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