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1-17 | 2019구합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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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9335 판결 취지
- 구 사립학교법(2018. 4. 17. 법률 제15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 제1항, 제3항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
2차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의 하자 존부
- 구 사립학교법 제63조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이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은 징계대상자가 위원의 불공정한 의결 우려가 있을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은 변호사 M이 근로자의 B에 대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B을 대리한 후 2차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63조가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8. 4. 17. 법률 제15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
2차 징계위원회 회의록 조작 여부
- 법원은 2차 징계위원회 회의록이 서기가 작성하고 간사가 확인하였으며, 출석한 징계위원 전원이 확인 후 날인한 것으로서 조작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징계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 교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9335 판결 취지 - 구 사립학교법(2018. 4. 17. 법률 제15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 제1항, 제3항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 2차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의 하자 존부 - 구 사립학교법 제63조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이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은 징계대상자가 위원의 불공정한 의결 우려가 있을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은 변호사 M이 근로자의 B에 대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B을 대리한 후 2차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63조가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8. 4. 17. 법률 제15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 2차 징계위원회 회의록 조작 여부 - 법원은 2차 징계위원회 회의록이 서기가 작성하고 간사가 확인하였으며, 출석한 징계위원 전원이 확인 후 날인한 것으로서 조작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징계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 교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1845 교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징계시효 도과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0. 1. 17. 선고 2019구합1845 판결 징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1-17 | 2019구합1845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취소 징계 비례원칙 감봉 과다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중국문화관광학과 교수로, 2016년 학과장으로 재직함. - 근로자는 2016. 5. 25. 4개 대학에 대한 1차 교환학생 공고를 하였으나, 2016. 5. 27. E, F대학을 제외한 2차 교환학생 공고를 함. - 학생회장 I은 2016. 6. 15. D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파견 대학 변경에 항의하는 글을 게시함. - I은 2016. 6. 16. 원고 사무실에서 1차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같은 날 K 교수 및 교무처장과 면담 후 2016. 6. 17. 1차 확인서가 근로자의 위협과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2차 확인서를 작성함. - B 학교법인은 2016. 6. 24.부터 2016. 8. 26.까지 감사 후, 근로자가 교환학생 배정을 임의 변경하여 성실의무 및 공정의무를 위반(제1징계사유)하고, I에게 1차 확인서 작성을 강요(제2징계사유)하여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29.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 25. 해임을 의결하였고, B은 2017. 2. 15. 근로자에 대해 1차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3. 8. 회사에 1차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7. 5. 10. 제1, 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1차 해임처분 취소결정을 함. - B은 2018. 6. 28. 교원징계위원회에 제1, 2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8. 16. 감봉 2월을 의결함. - B은 2018. 8. 27. 근로자에 대해 2차 감봉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9. 20. 회사에 2차 감봉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8. 12. 5. 기각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징계시효 도과 여부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은 징계처분 취소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은 재징계절차를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됨. - 법원은 1차 취소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재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졌더라도, 제1징계사유 및 제2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각 3년 이내이므로 재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9335 판결 취지 - 구 사립학교법(2018. 4. 17. 법률 제15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 제1항, 제3항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 2차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의 하자 존부 - 구 사립학교법 제63조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이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은 징계대상자가 위원의 불공정한 의결 우려가 있을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은 변호사 M이 근로자의 B에 대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B을 대리한 후 2차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63조가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8. 4. 17. 법률 제15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 2차 징계위원회 회의록 조작 여부 - 법원은 2차 징계위원회 회의록이 서기가 작성하고 간사가 확인하였으며, 출석한 징계위원 전원이 확인 후 날인한 것으로서 조작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징계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