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0-01-16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2702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9. 11. 사용자로부터 모욕적인 말과 함께 “너 일하지 마.”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같은 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판단: 근로자는 2019. 9. 11. 사용자로부터 모욕적인 말과 함께 “너 일하지 마.”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같은 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9. 16. 이후 출근하지 않자 2019. 9. 20.부터 9. 27.까지 총 4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출근을 안 하셔 연락 드렸습니다.”, “연락이 없으셔서 퇴직 처리하겠습니다.” 등의 출근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문자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2019. 9. 1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일 정상적으로 근로하였고, 이후로도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제기 없이 약 2개월 반 뒤에서야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19. 9. 11. 사용자로부터 모욕적인 말과 함께 “너 일하지 마.”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같은 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9. 16. 이후 출근하지 않자 2019. 9. 20.부터 9. 27.까지 총 4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출근을 안 하셔 연락 드렸습니다.”, “연락이 없으셔서 퇴직 처리하겠습니다.” 등의 출근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문자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2019. 9. 1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일 정상적으로 근로하였고, 이후로도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제기 없이 약 2개월 반 뒤에서야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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