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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 중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근로자의 성적 언동 등이 친밀감의 범위를 넘어 성적 굴욕감이…인정 (구제)충북2018부해2902019-01-29성희롱
- 노동위① 근로자가 술자리에서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 이로 인해 회사의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약점을 잡혔다거나…인정 (구제)전남2018부해4462019-01-29성희롱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 상벌사항에 ‘특별감사결과 조치(작가 성희롱 및 폭행) 근신 15일’로 등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08. 2. 22. 행한 근신처분과 2018. 6. 1…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092019-01-2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피해자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로 ① 음주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손을 잡고, 입맞춤으로 오해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성희롱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972019-01-25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①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과 공단에 납부한 금액이 달라 이의를 제기한 것은 근로자로서 충분히 문의할 수 있는 점, ② 회사 경영사정이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922019-01-24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카카오톡 메시지, 피해 근로자의 진술, 사직서 제출 경위 등…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292019-01-2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여러 건의 폭력행위와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②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사진도 존재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도 징계사유 중 일…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352019-01-21성희롱
- 노동위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의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932019-01-1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임직원 행동강령 제41조에서 성적 농담이나 신체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점, ② 직원상벌규정 제10조 및 제20조제2항에서 3년 이내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512019-01-11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