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9-01-24
사건번호: 경북2018부해55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조합문서 허위 작성 및 동 행사,
② 경비 부당 집행(특별상여금 등 부당지급),
③ 윤리행동지침 미준수(타인에 대한 성희롱),
④ 금융실명거래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양정의 일반·세부기준에 따라 징계사유 ‘
①’∼‘
②’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
③’에 대해서는 정직3월, ‘
④’에 대해서는 경고로 결정하였으며, 비위행위 전체를 고려하여 ‘징계면직’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임의적 감면사유에 대해 감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재심 절차 등 소정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각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조합문서 허위 작성 및 동 행사,
② 경비 부당 집행(특별상여금 등 부당지급),
③ 윤리행동지침 미준수(타인에 대한 성희롱),
④ 금융실명거래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양정의 일반·세부기준에 따라 징계사유 ‘
①’∼‘
②’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
③’에 대해서는 정직3월, ‘
④’에 대해서는 경고로 결정하였으며, 비위행위 전체를 고려하여 ‘징계면직’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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