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01-31 | 2018구합2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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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형사책임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됨.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의 의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적 언동'의 의미.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성희롱의 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해당 사안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판단:
- 근로자는 절제된 처신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30세 어린 여성에게 성희롱을 함.
-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은 강등~감봉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행위는 의무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에 해당함.
- 징계양정규칙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성희롱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 공직기강 확립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 판단:
-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원고의 일부 인정 진술,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인정됨.
-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형사상 책임과 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사이의 법리상 차이로 인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없다는 의미는 아님.
- 따라서 원고가 성희롱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형사책임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됨.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의 의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적 언동'의 의미.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성희롱의 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판단:
- 원고는 절제된 처신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30세 어린 여성에게 성희롱을 함.
-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은 강등~감봉에 해당하며, 원고의 행위는 의무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에 해당함.
- 징계양정규칙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성희롱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 공직기강 확립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제7호: 성희롱 징계양정 기준.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2호: 성희롱 징계 감경 불가 규정.
참고사실
- 원고는 피해자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정보를 얻기 위해 만났으며, 피해자와 단 둘이 승합차에 약 1시간 가량 있었음.
- 피해자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몰래 통화를 시도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임.
- 원고는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개시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며, 원고 누나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함.
- 원고는 28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수사 업무 경험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 정말 죽고 싶다.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냄.
- 원고는 성매매업소 단속 부서인 생활질서계 계장을 역임하는 등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