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9-01-10 | 2018구합1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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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성인지 감수성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경찰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임 여자 경찰을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질서 유지 및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을 하도록 규정함.
-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오랜 기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거나 과실로 인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따라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규칙이 예정한 처분 범위 내에 있음.
- 징계양정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표창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2018구합10774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신임 경찰에 대한 성희롱 행위와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경사)의 신임 경찰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년 경사로 승진, 2016년 5월부터 순천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7년 10월 26일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해임 징계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년 2월 22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신체적 성희롱: 2016년 7월 초순경 원고가 신임 순경인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집에 들어가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귀가하지 않고 몸을 기대며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위는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만남 경위, 장소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 충분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인정 됨. 언어적 성희롱: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원고가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에 '모텔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 '사랑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인정 됨. 원고는 피해자가 불편한 내색을 할 때마다 팀 내 정보 제공 등에서 불이익을 주었으며, 이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신임 경찰에 대한 성희롱 행위와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경사)의 신임 경찰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년 경사로 승진, 2016년 5월부터 순천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 함. 회사는 2017년 10월 26일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해임 징계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년 2월 22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신체적 성희롱: 2016년 7월 초순경 근로자가 신임 순경인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집에 들어가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귀가하지 않고 몸을 기대며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위는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만남 경위, 장소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 충분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인정 됨. 언어적 성희롱: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에 '모텔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 '사랑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인정 됨. 근로자는 피해자가 불편한 내색을 할 때마다 팀 내 정보 제공 등에서 불이익을 주었으며, 이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경찰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임 여자 경찰을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질서 유지 및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0774 판정일 2019.01.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경찰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임 여자 경찰을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질서 유지 및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을 하도록 규정 함.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오랜 기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거나 과실로 인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 음. 따라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규칙이 예정한 처분 범위 내에 있 음. 징계양정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표창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표창 공적을 참작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주장한 여러 양정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성희롱 징계양정 기준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표창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 및 성희롱의 경우 감경 불가 규정 참고사실 피해자는 신규 임용된 시보기간 중이었고 나이가 어려,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밝힐 경우 자신이 피해를 입거나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문제 삼거나 공론화하지 못 함. 피해자는 2016년 11월경 팀장에게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희롱 피해에 대해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 감. 원고는 1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 공적을 받았으며,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점을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확인 시켜 주며, 이는 공직사회 내 성희롱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 임. 징계양정 시 표창 공적 등 긍정적 요소가 있더라도, 성희롱과 같은 중대한 비위의 경우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 성희롱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 함.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을 하도록 규정 함.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오랜 기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거나 과실로 인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 음. 따라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규칙이 예정한 처분 범위 내에 있 음. 징계양정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표창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