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9-01-22 | 2018가단10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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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강제추행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의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여, 성희롱과 별개의 불법행위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함.
2018가단108320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발언 및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성희롱 발언 및 2차 가해에 따른 위자료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강제추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9. 1.부터 부산 영도구 C 소재 'D'에서 경리로 근무 함. 피고는 'D'에 인접한 'E'의 과장이자 'D' 업주의 처조카로, 두 업체 업주들의 친분으로 약 14년 전부터 'D' 사무실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해 옴. 2016년 10월 또는 11월, 원고와 피고가 점심식사 중 원고가 아프리카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말하자 피고는 "흑인은 고추가 크다고 하던데."라고 발언 함. 그 무렵, 피고는 원고가 공장 셔터를 내리는 것을 돕던 중 "총각도 아닌데 왜 구멍을 못 맞추지."라고 말하며 원고를 바라보며 웃 음. 2017. 4. 24. 12:00, 원고가 위 발언들을 성희롱으로 문제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를 가리켜 "성희롱은 무슨 성희 롱. 저거 정신병자다."라고 발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여부 피고의 위와 같은 언행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위자료 액수는 피고의 발언 장소 및 상황, 피고의 의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반응, 발언 내용 및 정도, 행위 횟수 및 기간, 고소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4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 함. 강제추행 주장의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6. 9. 9. 23:30경 택시 안에서 원고의 손을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 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대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임. 성희롱 판단 시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발언의 맥락, 당사자 관계, 피해자의 반응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발언 및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성희롱 발언 및 2차 가해에 따른 위자료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강제추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9. 1.부터 부산 영도구 C 소재 'D'에서 경리로 근무 함. 회사는 'D'에 인접한 'E'의 과장이자 'D' 업주의 처조카로, 두 업체 업주들의 친분으로 약 14년 전부터 'D' 사무실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해 옴. 2016년 10월 또는 11월, 원고와 회사가 점심식사 중 근로자가 아프리카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말하자 회사는 "흑인은 고추가 크다고 하던데."라고 발언 함. 그 무렵, 회사는 근로자가 공장 셔터를 내리는 것을 돕던 중 "총각도 아닌데 왜 구멍을 못 맞추지."라고 말하며 근로자를 바라보며 웃 음. 2017. 4. 24. 12:00, 근로자가 위 발언들을 성희롱으로 문제 제기하자 회사는 근로자를 가리켜 "성희롱은 무슨 성희 롱. 저거 정신병자다."라고 발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여부 회사의 위와 같은 언행은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위자료 액수는 회사의 발언 장소 및 상황, 회사의 의도, 원고와 회사의 관계, 근로자의 반응, 발언 내용 및 정도, 행위 횟수 및 기간, 고소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4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 함. 강제추행 주장의 인정 여부 근로자는 회사가 2016. 9. 9. 23:30경 택시 안에서 근로자의 손을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 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대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임. 성희롱 판단 시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발언의 맥락, 당사자 관계, 피해자의 반응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회사의 "정신병자" 발언 또한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 임. 강제추행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의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여, 성희롱과 별개의 불법행위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18가단108320 판정일 2019.01.2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피고의 "정신병자" 발언 또한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 임. 강제추행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의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여, 성희롱과 별개의 불법행위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