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1-24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192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①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과 공단에 납부한 금액이 달라 이의를 제기한 것은 근로자로서 충분히 문의할 수 있는 점,
② 회사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무급휴가를 실시하자 휴업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점,
③ 근로자가 회사
판단:
①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과 공단에 납부한 금액이 달라 이의를 제기한 것은 근로자로서 충분히 문의할 수 있는 점,
② 회사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무급휴가를 실시하자 휴업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점,
③ 근로자가 회사 대표와 직원 간에 불륜관계가 있다고 소문내고 생산직과 관리직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등 직원 간에 이간질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판단
①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과 공단에 납부한 금액이 달라 이의를 제기한 것은 근로자로서 충분히 문의할 수 있는 점,
② 회사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무급휴가를 실시하자 휴업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점,
③ 근로자가 회사 대표와 직원 간에 불륜관계가 있다고 소문내고 생산직과 관리직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등 직원 간에 이간질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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