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1-21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23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여러 건의 폭력행위와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②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사진도 존재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도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들이 강압에 의하여 진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져 온 점,
② 비위행위의 피해자들이 대체로 사회초년생인 부하직원들로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괴롭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여러 건의 폭력행위와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②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사진도 존재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도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들이 강압에 의하여 진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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