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2-01 | 2018구합5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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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9. 14. 참가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함.
- 피해 학생들은 2017. 10. 29. 참가인에게 자신들의 진술이 개인감정에 치우친 것이었음을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냄.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성범죄 등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따라서 참가인의 비위행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해당 직위해제는 위법하고, 이를 취소한 해당 결정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참고사실
- C고등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참가인의 언동을 성희롱, 성추행으로 인정하고 3학년 수업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하였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참가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수사기관의 조사 개시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비위행위의 존재 여부, 비위의 중대성, 그리
2018구합5309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성범죄 혐의 불기소 처분 후 직위해제 취소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6. 4. 22.부터 C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 함. C고등학교는 2017. 1. 17. 참가인이 학생들을 추행하였다는 사안을 접수 함. C고등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는 2017. 1. 24. 참가인의 언동을 성희롱, 성추행으로 인정하고 3학년 수업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의 함. 원고는 2017. 3. 10. 서울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 음. 원고는 참가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3. 30. 참가인을 직위해제 함. 참가인은 2017. 4. 26.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9. 14. 참가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함. 피고는 위 불기소 처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10. 18. 이 사건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 해당 여부 및 직위해제 취소 결정의 적법성 쟁점 : 참가인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직위해제 취소 결정의 적법 성. 법리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는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하며, 해당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정상적인 업무수행 기대 가능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 함. 법원의 판단 : 피해 학생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중 일부는 참가인의 행위가 과도한 애정표현이나 학생지도 차원이었음을 시사 판정 요지 교사의 성범죄 혐의 불기소 처분 후 직위해제 취소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6. 4. 22.부터 C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 함. C고등학교는 2017. 1. 17. 참가인이 학생들을 추행하였다는 사안을 접수 함. C고등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는 2017. 1. 24. 참가인의 언동을 성희롱, 성추행으로 인정하고 3학년 수업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의 함. 근로자는 2017. 3. 10. 서울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 음. 근로자는 참가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3. 30. 참가인을 직위해제 함. 참가인은 2017. 4. 26.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9. 14. 참가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함. 회사는 위 불기소 처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10. 18. 해당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 해당 여부 및 직위해제 취소 결정의 적법성 쟁점: 참가인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직위해제 취소 결정의 적법 성. 법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는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하며, 해당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정상적인 업무수행 기대 가능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 함. 법원의 판단: 피해 학생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중 일부는 참가인의 행위가 과도한 애정표현이나 학생지도 차원이었음을 시사 함. 피해 학생들은 참가인의 행위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함. 피해 학생들은 2017. 9. 12. 참가인이 실제 벌점을 부과하거나 얼굴을 핥고 침을 바른 사실은 전혀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9. 14. 참가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함. 피해 학생들은 2017. 10. 29. 참가인에게 자신들의 진술이 개인감정에 치우친 것이었음을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 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53092 판정일 2019.02.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해 학생들은 참가인의 행위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함. 피해 학생들은 2017. 9. 12. 참가인이 실제 벌점을 부과하거나 얼굴을 핥고 침을 바른 사실은 전혀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9. 14. 참가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함. 피해 학생들은 2017. 10. 29. 참가인에게 자신들의 진술이 개인감정에 치우친 것이었음을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 냄.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성범죄 등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따라서 참가인의 비위행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직위해제는 위법하고, 이를 취소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참고사실 C고등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참가인의 언동을 성희롱, 성추행으로 인정하고 3학년 수업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하였 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참가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수사기관의 조사 개시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비위행위의 존재 여부, 비위의 중대성, 그리고 이로 인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곤란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과 피해자들의 진술 번복 및 사과 등은 직위해제 사유의 중대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함. 이는 교원의 직위해제가 교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큰 만큼, 직위해제 처분 시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사후적으로 비위 사실이 소명되지 않거나 경미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학교법인 등 임용권자는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 사실관계 및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비위의 중대성과 업무수행 곤란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성범죄 등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따라서 참가인의 비위행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해당 직위해제는 위법하고, 이를 취소한 해당 결정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참고사실 C고등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참가인의 언동을 성희롱, 성추행으로 인정하고 3학년 수업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하였 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참가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수사기관의 조사 개시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비위행위의 존재 여부, 비위의 중대성, 그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