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25 | 2018가단505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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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 민법 제756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위력 추행의 태양 및 횟수,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함.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 4. 25.부터 2019. 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 법리: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함.
- 법리: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원고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매장의 총괄 책임자이자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추행 행위가 매장 내에서 원고의 근무시간 중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B의 불법행위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됨. 피고 회사가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 민법 제756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위력 추행의 태양 및 횟수,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함.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 4. 25.부터 2019. 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특히,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직접적인 업무 수행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가 고용 조건 결정 권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함을 명확히 함.
-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성범죄 방지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함.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추행의 태양, 횟수, 정신적 충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