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재택근무시간 중 2차례 연락두절되었고, 2019. 4.경 근로자의 업무실수에 따른 매출감소와 반품된 물품을 보고 없이 자택으로 수령 및 구글드라이브 내 반품대장 파일 복사의 부…초심유지중앙2021부해5682021-07-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양 당사자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헤어디자이너는 상담, 시술 등을 도급받아 수행하고 근로시간, 임금, 제재 등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은 점, 헤어디자이너로서 미용기술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매출에 전…각하경남2021부해2132021-07-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채용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용(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근무태도, 근무능력, 직원들과의 융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속 근무하는 …기각인천2021부해2912021-07-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결근 7일 이상이 취업규칙의 직권면직 사유와 해고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1-07-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초심유지중앙2021부해6312021-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무단결근 및 출장비 부정수급’, ‘무단 근무지이탈’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무단결근이나 무단 근무지이탈은 근로관계의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비위행위의 도가 매…기각경기2021부해10572021-07-19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지속적인 고객 컴플레인 발생’,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근태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불친절한 진료를 하여 대외적으로 병원의 이미지나 평판에 해를 끼치고 명예를 실…기각경기2021부해10562021-07-19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승무정지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 저조를 보고 임금협정 제9조 ‘불성실 근로(근무태만)’의 유형 중 제4호의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동을 켠 채 20분 이…인정 (구제)경기2021부해7152021-07-14비위행위
- 노동위가. 1차 해고는 사용자들이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업무태만, 출퇴근시간 미준수, 무단결근 등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고나. 2차 해고는 징계사유 중 1차 해고사유와 동일한 부분은 이중징계에 해…인정 (구제)서울2021부해9812021-07-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상위직자 지시 불이행 및 항명’과 ‘반품미결에 따른 조합손실 발생’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근태불량’은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징계시점에 구…초심유지중앙2021부해5612021-07-1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