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7-15 | 2020가합56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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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64463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전보 및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4. 18. 피고 회사에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하여 금융팀에서 근무 함. 2019. 4. 30. 피고는 원고를 회계팀으로 전보(이 사건 전보) 조치 함.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2020. 2. 3.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근로 거부 등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통보 함. 2020. 2. 10.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업무지시 불이행, 근로 거부, 근태 불량, 근무지 이탈, 직장 내 질서 파괴, 회사 명예 실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징계사유로 면직 의결 함. 2020. 2. 27.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면직 처분(이 사건 면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의 부당성 여부 법리 : 전직 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로 판단하며, 업무상 필요성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 질서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이 포함 됨.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전보 이전부터 금융팀 팀원들과 업무적 마찰 또는 불화가 있었 음. 금융팀 팀장의 전보 요청, 상무의 원고 면담 후 원고가 회계팀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 힘. 이 사건 전보 무렵 회계팀 인력 부족 상황이었고, 원고가 이전 직장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 음. 공식적인 보직 변경 인사 발령이 늦어진 것은 절차적 편의로 보 임. 전보 전후로 근무 장소, 급여, 직위 등에 변경이 없었 음.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에 전보 관련 협의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 음. 결론 :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한 업무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부당 전보 및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리: 전직 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로 판단하며, 업무상 필요성에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564463 판정일 2021.07.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공정한 징계 절차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징계 절차나 위원회 구성, 제척 사유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업무 관련 기관과 독립된 별도의 기관에서 징계 사항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 음.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규정하나, 구체적인 절차나 구성, 제척 사유는 규정하지 않 음. 피고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업무 관련 기관과 독립된 인사위원회에서 면직 처분을 논의하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 함. 원고가 주장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이해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 함. 결론 : 이 사건 면직처분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면직처분의 징계 양정 적정성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며, 해고 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판단 : 징계사유 인정 : 원고는 이 사건 전보 이후 회계팀 팀장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업무 시간 중 부당 구제 절차 관련 진술서 작성 등 업무 수행을 거부 함. 출근 지각, 무단 퇴근, 근무 시간 중 무단 이탈하여 저녁 식사 등 근태 불 량. 상급자에게 모욕적인 발언 및 폭언 등 직장 내 질서 파 괴. 관계 회사 대표 내지 직원에게 부당 전보 구제 절차 관련 항의로 회사 명예 손 상. 부하 직원에게 욕설 및 폭언 등 직장 내 괴롭 힘. 징계 양정의 적정성 : 원고는 금융팀 내 불화로 전보되었음에도 전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약 9개월간 회계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의 경력을 고려하여 전보 조치하였 음. 원고는 상급자, 관계 회사 직원, 동료 직원들에게 과격한 언행을 지속하며 업무 수행을 거부 함. 피고의 면담 노력에도 원고는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하며 원만한 관계 유지를 거부 함. 원고의 과격한 언행으로 다른 직원들이 업무 차질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 함. 결론 : 원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 관계를 지속·유지하기 위한 신뢰 관계의 근간이 깨져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의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전직 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징계 양정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검토 본 판결은 전보의 정당성 판단 시 업무상 필요성 외에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의 이전 경력과 전보 후 업무 적합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시사 함. 징계 절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제척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에서 공정한 논의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 내용과 성질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다른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고용 관계 지속을 위한 신뢰 관계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 음. 이는 근로자의 불만 표출 방식이 기업 질서 유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경우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