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7-09 | 2020구합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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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교직원은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판단:
- 학생 인권 침해 및 학습권 침해와 교수학습 과정상 차별행위 관련: 근로자의 지도·감독하에 있는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에 관한 권리, 종교의 자유 등의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학생에 대한 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등 위반 관련: '학교장이 총 5차에 걸쳐 경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부분 및 순번 3-8 기재 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63조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 제6조, 제8조, 제16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위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사유에 해당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특정 사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교직원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교직원은 이를 방지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교직원은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판단:
- 학생 인권 침해 및 학습권 침해와 교수학습 과정상 차별행위 관련: 원고의 지도·감독하에 있는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에 관한 권리, 종교의 자유 등의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학생에 대한 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등 위반 관련: '학교장이 총 5차에 걸쳐 경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부분 및 순번 3-8 기재 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63조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 제6조, 제8조, 제16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
- 원고의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어 학생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학부모들도 고통을 겪었으며, 학습권도 크게 침해됨.
- 원고의 동료 교직원들과의 관계, 근무 태도(잦은 병가 및 조퇴, 무단이탈 등)도 매우 좋지 않았음.
- 학부모 495명과 교사 31명이 원고의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점은 비위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줌.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해임'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기준은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파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제1호, 제3호, 제7호
참고사실
- 원고는 약 20년 동안 교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 12. 31. 교육장 표창을 받았으며, 교원연수 이수 및 연구실적도 존재함.
- 원고는 2013년경 품위손상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사유와는 다름.
- 원고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 및 불편감으로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 원고는 노부모와 배우자,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강조하며, 학생 인권 침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재확인함.
-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내부 징계기준의 합리성과 비위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특히, 다수의 학부모와 동료 교사의 민원 제기가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징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