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1-07-23 | 2020구합2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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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4징계사유: 근로자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수영 개인강습을 하고 금전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
- 제5징계사유: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차량을 이용해 전용부두 정문을 벗어나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 해양경찰 업무 특성상 비상 출동에 대비해야 하므로 무단이탈이 정당화될 수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배우자 있는 F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수산자원 불법 채취, 차량 손괴, 무단 근
2020구합25701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양경찰 공무원의 품위유지, 성실, 직장이탈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7. 15. 임용된 해양경찰 공무원으로, 2018. 5. 1. 경사로 승진 함.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징계위원회는 2020. 6. 5. 원고에게 정직 3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0. 6. 8. 이에 따라 정직 3월 처분을 함. 제1징계사유 함. 제2징계사유 함. 제3징계사유 함. 제4징계사유 함. 제5징계사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법리 함.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판정 요지 해양경찰 공무원의 품위유지, 성실, 직장이탈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0. 7. 15. 임용된 해양경찰 공무원으로, 2018. 5. 1. 경사로 승진 함.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징계위원회는 2020. 6. 5.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0. 6. 8. 이에 따라 정직 3월 처분을 함. 함. 함.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함.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함. 근로자가 F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임.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 무관 함. 함. 근로자의 주장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더욱 품위유지가 요구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25701 판정일 2021.07.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함. 원고가 F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제2징계사유 임.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 무관 함. 제3징계사유 함. 원고의 주장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더욱 품위유지가 요구 됨. 제4징계사유 함. 제5징계사유 함. 해양경찰 업무 특성상 비상 출동에 대비해야 하므로 무단이탈이 정당화될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법리 함.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배우자 있는 F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수산자원 불법 채취, 차량 손괴, 무단 근무지 이탈, 영리업무 종사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품위를 손상시키고 성실의무를 위반 함. 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강등-정직' 또는 '정직-감봉'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 임. 징계양정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수의 징계사유가 경합할 경우 1단계 가중된 징계도 가능하나,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만을 함.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다. 국가공무원법 제58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함.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8. 1. 해양경찰청예규 제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1], 제9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다양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 시 다수의 비위행위가 경합할 경우 징계가 가중될 수 있음을 보여주나, 동시에 징계위원회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감경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음을 시사 함. 공무원으로서의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됨을 강조하며,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함. 함. 함. 해양경찰 업무 특성상 비상 출동에 대비해야 하므로 무단이탈이 정당화될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함.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근로자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배우자 있는 F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수산자원 불법 채취, 차량 손괴, 무단 근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0구합25701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양경찰 공무원의 품위유지, 성실, 직장이탈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7. 15. 임용된 해양경찰 공무원으로, 2018. 5. 1. 경사로 승진 함.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징계위원회는 2020. 6. 5. 원고에게 정직 3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0. 6. 8. 이에 따라 정직 3월 처분을 함. 제1징계사유 : 원고가 배우자 있는 F과 2018년 11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장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제2징계사유 : 원고가 잠수훈련 중 수산자원(해삼, 전복)을 포획·채취하여 F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하고 성실의무를 위반 함. 제3징계사유 : 원고가 F과의 다툼 중 F의 배우자 P의 자동차 앞 유리를 손괴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제4징계사유 : 원고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약 10회 수영 개인강습을 하고 75만 원을 취득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 함. 제5징계사유 : 원고가 2018. 11. 19.부터 2020. 2. 25.까지 근무지인 N경찰서 전용부두 내 사무실을 이탈하여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법리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판정 요지 해양경찰 공무원의 품위유지, 성실, 직장이탈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0. 7. 15. 임용된 해양경찰 공무원으로, 2018. 5. 1. 경사로 승진 함.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징계위원회는 2020. 6. 5.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0. 6. 8. 이에 따라 정직 3월 처분을 함. 제1징계사유: 근로자가 배우자 있는 F과 2018년 11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장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제2징계사유: 근로자가 잠수훈련 중 수산자원(해삼, 전복)을 포획·채취하여 F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하고 성실의무를 위반 함. 제3징계사유: 근로자가 F과의 다툼 중 F의 배우자 P의 자동차 앞 유리를 손괴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제4징계사유: 근로자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약 10회 수영 개인강습을 하고 75만 원을 취득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 함. 제5징계사유: 근로자가 2018. 11. 19.부터 2020. 2. 25.까지 근무지인 N경찰서 전용부두 내 사무실을 이탈하여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근로자와 F이 2018년 11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장기간 교제를 지속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근로자가 F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제2징계사유: 근로자가 해삼과 전복을 포획·채취하여 F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 임.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 무관 함. 제3징계사유: 근로자가 F과의 다툼 중 P의 자동차 앞 유리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근로자의 주장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더욱 품위유지가 요구 됨. 제4징계사유: 근로자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수영 개인강습을 하고 금전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25701 판정일 2021.07.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 원고와 F이 2018년 11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장기간 교제를 지속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원고가 F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제2징계사유 : 원고가 해삼과 전복을 포획·채취하여 F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 임.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 무관 함. 제3징계사유 : 원고가 F과의 다툼 중 P의 자동차 앞 유리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원고의 주장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더욱 품위유지가 요구 됨. 제4징계사유 : 원고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수영 개인강습을 하고 금전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5징계사유 : 원고가 근무시간 중 차량을 이용해 전용부두 정문을 벗어나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해양경찰 업무 특성상 비상 출동에 대비해야 하므로 무단이탈이 정당화될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배우자 있는 F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수산자원 불법 채취, 차량 손괴, 무단 근무지 이탈, 영리업무 종사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품위를 손상시키고 성실의무를 위반 함. 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강등-정직' 또는 '정직-감봉'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 임. 징계양정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수의 징계사유가 경합할 경우 1단계 가중된 징계도 가능하나,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만을 함.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58조 : 직장이탈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 징계 사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 함.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제한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8. 1. 해양경찰청예규 제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1], 제9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다양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 시 다수의 비위행위가 경합할 경우 징계가 가중될 수 있음을 보여주나, 동시에 징계위원회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감경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음을 시사 함. 공무원으로서의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됨을 강조하며,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함. 함. 제5징계사유: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차량을 이용해 전용부두 정문을 벗어나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해양경찰 업무 특성상 비상 출동에 대비해야 하므로 무단이탈이 정당화될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배우자 있는 F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수산자원 불법 채취, 차량 손괴, 무단 근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