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21-07-21 | 2020나5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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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임금 산정 기준
- 판단: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서에 해외파견 근무 시 국내근무 급여의 150%를 가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해고 당시 해외 파견 근무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해고 당시의 국내 근무 시 급여인 월 3,52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중간수입 공제 범위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근로제공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해야 함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참조).
- 법리: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됨 (근로기준법 제11조).
- 판단: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2019. 6. 30.까지는 5명 이상이었으나, 그 이후로는 5인 미만이 되었으므로, 2019. 7.분 임금까지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그 이후 임금에 대해서는 중간수입이 모두 공제되어야 함.
- 판단: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07,491원이며, 월 휴업수당은 2,288,662원으로 계산됨.
- 판단:
- 2019. 7.분
2020나54503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5,523,945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9. 9. 1.부터 판결 확정일 또는 복직일까지 월 745,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청구하였 음. 제1심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임금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 음. 원고는 임금지급 청구 중 기각된 부분에 대해, 피고는 임금지급 청구 중 인용된 부분에 대해 각 항소하였 음. 원고는 2018. 5. 20.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나, 2018. 5. 24. 현지 임원과 파견 근무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2018. 5. 29. 국내로 복귀 함. 원고는 국내 복귀 후 2018. 7. 10. 해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 국내 근무 기준 급여를 지급받았 음. 피고는 2019. 5. 7. 원고에게 2019. 5. 13.자로 국내 사무실로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9. 5. 13. 출근 후 피고 측의 지시로 귀가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정정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음. 원고는 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효력 유무 및 임금지급 의무 법리 판단 음.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45,523,945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9. 9. 1.부터 판결 확정일 또는 복직일까지 월 745,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 총비용 중 4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에게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청구하였 음. 제1심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임금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 음. 근로자는 임금지급 청구 중 기각된 부분에 대해, 회사는 임금지급 청구 중 인용된 부분에 대해 각 항소하였 음. 근로자는 2018. 5. 20.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나, 2018. 5. 24. 현지 임원과 파견 근무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2018. 5. 29. 국내로 복귀 함. 근로자는 국내 복귀 후 2018. 7. 10. 해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 국내 근무 기준 급여를 지급받았 음. 회사는 2019. 5. 7. 근로자에게 2019. 5. 13.자로 국내 사무실로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2019. 5. 13. 출근 후 피고 측의 지시로 귀가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정정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음. 근로자는 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효력 유무 및 임금지급 의무 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임금 산정 기준 함. 중간수입 공제 범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나54503 판정일 2021.07.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임금 산정 기준 판단 함. 중간수입 공제 범위 법리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해야 함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참조). 법리 판단 함. 판단 됨. 판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지연손해금 법리 판단 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 임금 산정 기준, 그리고 중간수입 공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형식적인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노무 수령 거부가 있었음을 인정한 점은 부당해고 구제 명령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 음.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적용 여부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의 변화를 명확히 하여, 기업 규모에 따른 법 적용의 차이를 확인 함. 지연손해금에 대해 상사채무로서 상법상 이율을 적용한 점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채무의 법적 성격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해야 함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참조). 함. 됨. 7.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0나54503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5,523,945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9. 9. 1.부터 판결 확정일 또는 복직일까지 월 745,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청구하였 음. 제1심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임금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 음. 원고는 임금지급 청구 중 기각된 부분에 대해, 피고는 임금지급 청구 중 인용된 부분에 대해 각 항소하였 음. 원고는 2018. 5. 20.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나, 2018. 5. 24. 현지 임원과 파견 근무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2018. 5. 29. 국내로 복귀 함. 원고는 국내 복귀 후 2018. 7. 10. 해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 국내 근무 기준 급여를 지급받았 음. 피고는 2019. 5. 7. 원고에게 2019. 5. 13.자로 국내 사무실로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9. 5. 13. 출근 후 피고 측의 지시로 귀가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정정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음. 원고는 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효력 유무 및 임금지급 의무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하며,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판단 : 피고가 형식적으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복직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45,523,945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9. 9. 1.부터 판결 확정일 또는 복직일까지 월 745,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 총비용 중 4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에게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청구하였 음. 제1심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임금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 음. 근로자는 임금지급 청구 중 기각된 부분에 대해, 회사는 임금지급 청구 중 인용된 부분에 대해 각 항소하였 음. 근로자는 2018. 5. 20.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나, 2018. 5. 24. 현지 임원과 파견 근무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2018. 5. 29. 국내로 복귀 함. 근로자는 국내 복귀 후 2018. 7. 10. 해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 국내 근무 기준 급여를 지급받았 음. 회사는 2019. 5. 7. 근로자에게 2019. 5. 13.자로 국내 사무실로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2019. 5. 13. 출근 후 피고 측의 지시로 귀가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정정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음. 근로자는 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효력 유무 및 임금지급 의무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판단: 해당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하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판단: 회사가 형식적으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복직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임금 산정 기준 판단: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서에 해외파견 근무 시 국내근무 급여의 150%를 가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해고 당시 해외 파견 근무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해고 당시의 국내 근무 시 급여인 월 3,52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 함. 중간수입 공제 범위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근로제공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나54503 판정일 2021.07.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임금 산정 기준 판단 :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서에 해외파견 근무 시 국내근무 급여의 150%를 가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원고가 해고 당시 해외 파견 근무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해고 당시의 국내 근무 시 급여인 월 3,52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 함. 중간수입 공제 범위 법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근로제공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해야 함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참조). 법리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됨 (근로기준법 제11조). 판단 : 피고의 상시 근로자 수는 2019. 6. 30.까지는 5명 이상이었으나, 그 이후로는 5인 미만이 되었으므로, 2019. 7.분 임금까지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그 이후 임금에 대해서는 중간수입이 모두 공제되어야 함. 판단 : 원고의 평균임금은 107,491원이며, 월 휴업수당은 2,288,662원으로 계산 됨. 판단 : 7.분 임금: 2,288,662원 (휴업수당 상당액) 8.분 임금: 2,130,767원 (월 급여 3,520,000원 - 중간수입 1,389,233원) 9.분 이후 임금: 745,660원 (월 급여 3,520,000원 - 중간수입 2,774,340원)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지연손해금 법리 :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 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어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음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판단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11.부터 2019. 4.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34,064,516원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2021. 7.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 임금 산정 기준, 그리고 중간수입 공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형식적인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노무 수령 거부가 있었음을 인정한 점은 부당해고 구제 명령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 음.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적용 여부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의 변화를 명확히 하여, 기업 규모에 따른 법 적용의 차이를 확인 함. 지연손해금에 대해 상사채무로서 상법상 이율을 적용한 점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채무의 법적 성격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해야 함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참조). 법리: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됨 (근로기준법 제11조). 판단: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2019. 6. 30.까지는 5명 이상이었으나, 그 이후로는 5인 미만이 되었으므로, 2019. 7.분 임금까지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그 이후 임금에 대해서는 중간수입이 모두 공제되어야 함. 판단: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07,491원이며, 월 휴업수당은 2,288,662원으로 계산 됨. 판단: 7.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