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7-27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568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재택근무시간 중 2차례 연락두절되었고, 2019. 4.경 근로자의 업무실수에 따른 매출감소와 반품된 물품을 보고 없이 자택으로 수령 및 구글드라이브 내 반품대장 파일 복사의 부정적 처리, 즉시 보고해야 할 사항을 늦게 보고한 점은 업무이행시 부주의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연락두절은 2차례로 그 시간도 7~8분으로 매우 짧은 점,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부주의라고 말하는 행위들은 대부분 근로자의 업무미숙으로 발생하였고 당시 사용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던 점, 반품된 물품을 자택으로 받은 것은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정직 3개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재택근무시간 중 2차례 연락두절되었고, 2019. 4.경 근로자의 업무실수에 따른 매출감소와 반품된 물품을 보고 없이 자택으로 수령 및 구글드라이브 내 반품대장 파일 복사의 부정적 처리, 즉시 보고해야 할 사항을 늦게 보고한 점은 업무이행시 부주의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연락두절은 2차례로 그 시간도 7~8분으로 매우 짧은 점,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부주의라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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