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7-09 | 2021누3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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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근로자의 사직을 지속적으로 종용하였고, 근로자가 사직하지 않자 해고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함.
- 근로자는 건강 호전 진단서 제출 및 동료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모욕적인 통보를 받자 자포자기 심정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임.
- 회사와 참가인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했다'는 주장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지가 강했고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절차를 경고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직 의사 표시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곧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자발적 사직으로 추단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 대법원 2015
2021누32806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미화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자발적 사직 여부 및 해고 절차의 정당성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2. 2. 참가인에 입사하여 H아파트 기간제 미화원으로 근무 함. 2019. 6. 9. 추간판탈출증으로 병원 입원을 알리고, 2019. 6. 10. 2주 입원 필요성을 전달 함. 2019. 6. 19. D(관리소장)와 전화 통화에서 D는 원고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함. 2019. 6. 24. 원고는 근무 복귀 시 무리한 작업 제한을 요하는 진단소견서를 제출 함. 2019. 6. 25. 참가인 대표이사와 D는 원고에게 건강상 이유로 휴식을 권유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 함. 원고가 각서 작성을 거부하자, 참가인은 2019. 6.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계속 근무 불가 결론을 내리고, 2019. 6. 27. 해고 예고 통지를 함. 원고는 2019. 7. 8. 통증 호전 진단소견서를 제출했으나, 참가인은 해고 통지를 철회하지 않 음. 2019. 7. 12. D는 원고에게 동료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조언 함. 2019. 7. 19. D는 원고에게 동료들이 원고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모욕적인 말을 하며 7월 26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 함. 이에 원고는 D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 함. 원고는 2019. 7.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쟁점: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정한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참가인의 종용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구분 됨.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 함.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판정 요지 미화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자발적 사직 여부 및 해고 절차의 정당성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2. 2. 참가인에 입사하여 H아파트 기간제 미화원으로 근무 함. 2019. 6. 9. 추간판탈출증으로 병원 입원을 알리고, 2019. 6. 10. 2주 입원 필요성을 전달 함. 2019. 6. 19. D(관리소장)와 전화 통화에서 D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함. 2019. 6. 24. 근로자는 근무 복귀 시 무리한 작업 제한을 요하는 진단소견서를 제출 함. 2019. 6. 25. 참가인 대표이사와 D는 근로자에게 건강상 이유로 휴식을 권유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 함. 근로자가 각서 작성을 거부하자, 참가인은 2019. 6.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계속 근무 불가 결론을 내리고, 2019. 6. 27. 해고 예고 통지를 함. 근로자는 2019. 7. 8. 통증 호전 진단소견서를 제출했으나, 참가인은 해고 통지를 철회하지 않 음. 2019. 7. 12. D는 근로자에게 동료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조언 함. 2019. 7. 19. D는 근로자에게 동료들이 근로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모욕적인 말을 하며 7월 26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 함. 이에 근로자는 D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 함. 근로자는 2019. 7.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정한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참가인의 종용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구분 됨.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 함.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의 퇴직 권유/종용 방법, 강도 및 횟수,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 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등 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32806 판정일 2021.07.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의 퇴직 권유/종용 방법, 강도 및 횟수,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 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등 참 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참 조.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원고의 사직을 지속적으로 종용하였고, 원고가 사직하지 않자 해고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 함. 원고는 건강 호전 진단서 제출 및 동료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모욕적인 통보를 받자 자포자기 심정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 임. 피고와 참가인의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했다'는 주장은, 원고가 계속 근무할 의지가 강했고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절차를 경고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 움.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직 의사 표시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곧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자발적 사직으로 추단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해고의 효력 (징계 절차 위반 여부) 쟁점: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 부.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징계 절차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절차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요건이므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 음.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61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7605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9조 제3항은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참가인이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서면 통보하거나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징계처분으로,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없 음. 피고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주장은, 해고가 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진 이상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가인 취업규칙 제49조 제3항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61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760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정한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판단할 때,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 종용, 근로자의 근무 의지, 사직서 제출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 이후 근로자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함. 또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실체적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임을 재확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 시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참 조.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의 사직을 지속적으로 종용하였고, 근로자가 사직하지 않자 해고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 함. 근로자는 건강 호전 진단서 제출 및 동료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모욕적인 통보를 받자 자포자기 심정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 임. 회사와 참가인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했다'는 주장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지가 강했고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절차를 경고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 움.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직 의사 표시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곧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자발적 사직으로 추단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대법원 2015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