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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사내물품 횡령’, ‘사내물품 절도’는 명백한 입증이 없…초심유지중앙2019부해6362019-07-24성희롱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초심유지중앙2019부해6332019-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피해 여사무원의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여사무원에게 성희롱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한 점, ③ 피해 여사무원은 근로자의 성희롱…초심유지중앙2019부해4942019-07-1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머리를 쓰다듬는 성희롱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성희롱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함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초심유지중앙2019부해5422019-07-15성희롱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1은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되어 초심지노위 판정 당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고, 이 사건 보직해제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회사 인사규정 등에서 보직해…초심유지중앙2019부해5572019-07-10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