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7-24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636
AI 분류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사내물품 횡령’, ‘사내물품 절도’는 명백한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부정행위(외도, 특수협박 등), 성추행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사내물품 횡령’, ‘사내물품 절도’는 명백한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부정행위(외도, 특수협박 등), 성추행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입사 이후 징계이력이 없고 재직 중 수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징계는 개인적 일탈행위(외도)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소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사내물품 횡령’, ‘사내물품 절도’는 명백한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부정행위(외도, 특수협박 등), 성추행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입사 이후 징계이력이 없고 재직 중 수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징계는 개인적 일탈행위(외도)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소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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