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7-04 | 2018구합8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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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D, E, G 학생의 진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엉덩이, 허리, 뒷목, 어깨 등을 동의 없이 만지거나 치는 행위는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로 봄.
- 학생들이 '기분 언짢았다', '거부감 들었다', '당황했다', '불편했다' 등으로 표현한 것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음을 의미한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추행에 이르지 않거나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일 뿐 비위행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형사상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는 성희롱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근로자의 제1 내지 4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교사의 품위유지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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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8104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교사)의 학생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임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9. 15.부터 C중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한 남성 교사 임. 학교법인 B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3. 23. 원고의 학생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학교법인 B은 같은 날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2018. 4. 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7. 4. 기각 결정 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3. 13. 원고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음: 제1 비위행위 : 2017. 9. 12. D 학생의 엉덩이를 만 짐. 제2 비위행위 : 2017. 9. 21. E 학생의 허리를 두드 림. (E 학생은 이후 '당황만 했지 기분 나쁜 정도는 아니었다'고 정정 의사 밝힘) 제3-1 비위행위 : 2017. 9. 12. G 학생의 목덜미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주무 름. 제3-2 비위행위 : 2017. 9. 12. 배드민턴 강습 중 G 학생의 허리, 팔 등을 만 짐. 제4 비위행위 : 2017. 9. 12. I 학생의 목, 어깨 등을 만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성희롱 행위)의 인정 여부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교사)의 학생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임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 9. 15.부터 C중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한 남성 교사 임. 학교법인 B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3. 23. 근로자의 학생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학교법인 B은 같은 날 근로자를 해임 함. 근로자는 2018. 4. 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7. 4. 기각 결정 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3. 13. 근로자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음: 제1 비위행위: 2017. 9. 12. D 학생의 엉덩이를 만 짐. 제2 비위행위: 2017. 9. 21. E 학생의 허리를 두드 림. (E 학생은 이후 '당황만 했지 기분 나쁜 정도는 아니었다'고 정정 의사 밝힘) 제3-1 비위행위: 2017. 9. 12. G 학생의 목덜미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주무 름. 제3-2 비위행위: 2017. 9. 12. 배드민턴 강습 중 G 학생의 허리, 팔 등을 만 짐. 제4 비위행위: 2017. 9. 12. I 학생의 목, 어깨 등을 만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성희롱 행위)의 인정 여부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처분의 적법성 다툼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나, 고도의 개연성 증명으로 충분 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D, E, G 학생의 진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엉덩이, 허리, 뒷목, 어깨 등을 동의 없이 만지거나 치는 행위는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1042 판정일 2019.07.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처분의 적법성 다툼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고도의 개연성 증명으로 충분 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D, E, G 학생의 진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고 판단 함. 원고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엉덩이, 허리, 뒷목, 어깨 등을 동의 없이 만지거나 치는 행위는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로 봄. 학생들이 '기분 언짢았다', '거부감 들었다', '당황했다', '불편했다' 등으로 표현한 것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음을 의미한다고 판단 함. 원고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추행에 이르지 않거나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일 뿐 비위행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형사상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는 성희롱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제1 내지 4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교사의 품위유지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법원의 판단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원의 비위행위는 국민 신뢰 실추 및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징계양정 시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해야 함.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교사에 의한 성희롱 행위 근절의 사회적·공익적 필요성이 인정 됨. 원고는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을 지도하는 체육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했음에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수회 만지거나 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교육현장에서 허용될 수 없는 성희롱에 해당 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내지 해임'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성희롱 행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원고의 비위행위는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인지한 상태로 만지거나 친 것으로 보이며, 지도 과정에서 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보이지 않고, 제3-2 비위행위의 경우 학생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로 인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해임 징계는 위 규칙이 정한 징계 기준에 부합 함. 원고가 2016. 1. 1. 학생에 대한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0181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제4조 제2항 참고사실 원고는 2016. 1. 1. 학생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학생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 유무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였는지 여부와 피해 학생들의 주관적 감정(성적 불쾌감, 수치심)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특히, 형사상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형사 책임과 징계 책임의 독립성을 명확히 함.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학생 보호 의무, 성희롱 근절의 공익적 필요성, 그리고 관련 징계양정 규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징계가 재량권 범위 내에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학생 성희롱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됨. 봄. 학생들이 '기분 언짢았다', '거부감 들었다', '당황했다', '불편했다' 등으로 표현한 것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음을 의미한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추행에 이르지 않거나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일 뿐 비위행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형사상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는 성희롱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의 제1 내지 4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교사의 품위유지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