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7-18 | 2018가합3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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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이 사건 2 징계사유는 원고와 H가 연인 관계였던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H가 느낀 감정이 불쾌감 정도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비위행위가 국정감사에서 언급되거나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엄히 처벌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 2017. 12.분 급여: 피고는 원고에게 4,815,7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18년도 기준연봉
-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품위유지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 개인의 성적 가치관 및 성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며, 이에 대한 간섭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함.
- 원고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혼인 전의 관계인 이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 직장 내 분위기를 해쳤다는 이유만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이 사건 2 징계사유(동료 직원 강제 추행)에 대한 판단:
- H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L 대화 내용이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2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됨.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이 사건 2 징계사유는 원고와 H가 연인 관계였던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H가 느낀 감정이 불쾌감 정도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비위행위가 국정감사에서 언급되거나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엄히 처벌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 2017. 12.분 급여: 피고는 원고에게 4,815,7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18년도 기준연봉 소급 정액인상액: 원고가 노조 위원장직을 사퇴하였으므로, 근평 미대상자에 대한 기준연봉 인상분 1,191,6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18. 1.부터 복직 시까지의 급여 및 복지포인트:
- 원고가 노조 위원장을 사퇴하였으므로 D등급을 적용하여 월 급여 3,835,5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복지포인트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매월 복지포인트 5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품위유지의무 범위를 공무원과 달리 해석하여,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징계권자의 개입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특히, 성적 사생활과 관련된 징계사유에 대해 형사처벌 여부, 불법행위 구성 여부, 사회적 합의(간통죄 폐지 등)를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한 것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직장 내 성추행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정도와 맥락(연인 관계 여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은 징계권 행사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언론 보도나 국정감사 언급 여부가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은, 징계가 비위행위 자체의 경중과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