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19-07-17 | 2019누1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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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군인 징계령 제1조: "이 영은 「군인사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군인 징계령 제3조: "동일한 내용의 비행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44조 제1항: "성폭력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해당 사안 조치의 법적 근거 유무
- 쟁점: 해당 사안 조치가 부대관리훈령 제244조 제1항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인지 여부.
- 법리:
-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제10호 가목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및 성폭력 묵인·방조행위'를 규정함.
-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1항은 '성폭력'을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고 정함.
- 성폭력방지법 제2조 제1호는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함.
-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를 열거하고 있으며, 형법 제242조, 제243조, 제244조, 제245조 등이 포함되나,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는 열거하고 있지 않음.
- 부대관리훈령 제241조 제1호는 부대관리훈령 제244조 제1항의 '성폭력'의 뜻을 "성을 매개로 하여 군기강 문란, 부대단결 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행위로써 성범죄, 성희롱, 그 밖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고 정함.
- 부대관리훈령 제244조 제1항의 "성폭력"은 징계령 시행규칙, 성폭력방지법, 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보다 넓은 개념임.
- 판단:
- 근로자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누10685 군인 성폭력 가해자 분리조치와 — 기각 ← 검색으로 수원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누10685 판결 군인징계근신(10일)처분취소소송 수원고등법원 | 2019-07-17 | 2019누10685 dismissed 법원 판례 성희롱 가해자 징계 성희롱 가해자 성희롱 파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군인 성폭력 가해자 분리조치와 이중징계금지원칙 및 법적 근거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사령부 정훈공보실 정훈교육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2019. 5. 31. 만기 전역함. - 회사는 2018. 1. 23.부터 2018. 6. 14.까지 근로자로 하여금 B사령부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분리조치(이하 '해당 사안 조치')를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징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다른 C 장교에게 여성 상급자인 F을 성별을 이유로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금지원칙 위반 여부 - 쟁점: 회사의 분리조치(해당 사안 조치)가 징계의 실질을 가지므로, 이후의 징계 처분은 이중징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 징계령 제3조는 동일한 내용의 비행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함. - 징계령은 군인사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징계령 제1조).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은 장교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를 규정함. -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이하 '부대관리훈령') 제244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성질이 다름. - 판단: - 해당 사안 조치는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처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사안 조치는 징계령 제3조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징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내지 제61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장교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성폭력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징계처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군인 징계령 제1조: "이 영은 「군인사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군인 징계령 제3조: "동일한 내용의 비행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44조 제1항: "성폭력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해당 사안 조치의 법적 근거 유무 - 쟁점: 해당 사안 조치가 부대관리훈령 제244조 제1항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인지 여부. - 법리: -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제10호 가목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및 성폭력 묵인·방조행위'를 규정함. -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1항은 '성폭력'을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고 정함. - 성폭력방지법 제2조 제1호는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함. -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를 열거하고 있으며, 형법 제242조, 제243조, 제244조, 제245조 등이 포함되나,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는 열거하고 있지 않음. - 부대관리훈령 제241조 제1호는 부대관리훈령 제244조 제1항의 '성폭력'의 뜻을 "성을 매개로 하여 군기강 문란, 부대단결 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행위로써 성범죄, 성희롱, 그 밖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고 정함. - 부대관리훈령 제244조 제1항의 "성폭력"은 징계령 시행규칙, 성폭력방지법, 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보다 넓은 개념임. - 판단: -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