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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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출석통지 하였더라도, 출석통지 기한의 정함이 없으며, 한 달 이상의 추가 소명기간이 주어진 점, 출석통지서에 책임소재 및 출석이유가 있고, 근로자도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한 점 등을 볼 때,…인정 (구제)충남2016부해652016-04-08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가 행한 비자금 조성‧횡령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비자금 조성의 경위가 전(前) 사용자를 포함한 5명의 공모 하에 이루어져 사용자 측의 관리‧감독상 책임도 존재하는 점, ② 공모자…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112016-03-25횡령/배임
- 노동위횡령,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별단예금 지급 및 대여금 회수업무 불철저, 거래승인업무 불철저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횡령행위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이자 금융관련 범죄행위…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622016-03-11횡령/배임
- 노동위일방적 퇴직 의사 표명 후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계좌에서도 공금을 횡령한 점, 사용자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기각서울2016부해1132016-03-1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 해당여부① 근로자가 사무직원의 휴가를 규정에 맞지 않게 임의대로 처리한 것이 인정되는 점, ② 횡령에 이를 정도는 아닐지라도 근로자가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금전 관리상의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인정 (구제)전남2016부해52016-03-08폭언/폭행
- 노동위부하직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센터의 센터장인 근로자에 대해 사고 수습과 횡령금액 회수를 위해 우선 본사 소속의 부장대우 인사발령을 한 후 직원 관리‧감독 소홀 등의 징계사유로 감봉(3개월) 처분 및 조사역…일부인정중앙2015부해13092016-03-0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지각 등의 근무태만, 출․퇴근 기록 조작, 본사와 지사 간의 업무진행 방해, 직장 내 성희롱,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횡령과 배임, 업무지시 불이행을…인정 (구제)경기2015부해20082016-02-29성희롱
- 노동위근로자1의 경우 ① 보험계약 체결에 거래업체의 필요성이 작용하였고, 근로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법적인 내용이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업체 폐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② 보험계약 체결이 근로자의 …일부인정서울2016부해132016-02-26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조합 찬조금을 모금한 행위를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스스로 근무태만, 회사규율 문란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862016-02-26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