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6-03-08
사건번호: 전남2016부해5
AI 분류
가. 징계사유 해당여부
① 근로자가 사무직원의 휴가를 규정에 맞지 않게 임의대로 처리한 것이 인정되는 점,
② 횡령에 이를 정도는 아닐지라도 근로자가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금전 관리상의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목회 임원 다수가 근로자가 사목회 임원 등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1)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공금횡령 등 중요 징계사유를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무태도 불성실은 1회에 불과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폭언 및 욕설행위 또한 그 행위의 경위와 내용으로 볼 때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2)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일자는 원칙적으로 소급할 수 없어 소급적용은 소급적용을 해야 할만한 근거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인데,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징계 소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징계일자 소급과 관련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징계일자의 소급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일자를 징계 의결일보다 소급한 것은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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