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6-03-22
사건번호: 부산2016부해58
AI 분류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규정 제6조제2항에 ‘징계권자도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재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의결’을 반드시 최초 의결에 한정해야 할 특별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재차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종전 징계결의를 번복하고 새로운 징계를 결의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이 사건 회사의 경품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경품을 수령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불법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약 1,400회 가량 베팅한 사실이 있고, 그 추정 금액도 약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 되는 점,
③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일삼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규정 제4조제3호,제4호,제6호,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절차, 사유, 양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규정 제6조제2항에 ‘징계권자도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재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의결’을 반드시 최초 의결에 한정해야 할 특별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재차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종전 징계결의를 번복하고 새로운 징계를 결의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나. 징계사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규정 제6조제2항에 ‘징계권자도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재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재심청구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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