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6-04-08
사건번호: 충남2016부해65
AI 분류
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출석통지 하였더라도, 출석통지 기한의 정함이 없으며, 한 달 이상의 추가 소명기간이 주어진 점, 출석통지서에 책임소재 및 출석이유가 있고, 근로자도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세유 부당사용 및 유류계측장치(TMS) 무단조작으로 인한 재고조작은 사용자의 징계 준칙상 비위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 사유로는 정당하나, 징계 양정에 있어서
① ‘면세유 부당사용’에 있어서는 그 손해 금액이 크지 않고 근로자가 전액 변상한 점,
② 징계처분 통보서 상 횡령은 징계사유가 아니었으므로 (횡령이 배제된) ‘TMS 무단 조작에 의한 재고조작’은 물품부실 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징계 최고 양정이 정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위 두 가지 사유만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징계해직을 한 것은 양정 과다의 징계라고 판단된다.
사전에 출석통지 하고, 소명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출석통지 하였더라도, 출석통지 기한의 정함이 없으며, 한 달 이상의 추가 소명기간이 주어진 점, 출석통지서에 책임소재 및 출석이유가 있고, 근로자도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세유 부당사용 및 유류계측장치(TMS) 무단조작으로 인한 재고조작은 사용자의 징계 준칙상 비위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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