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3-18 | 2014구합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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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제1 징계사유(망 E와의 교류)의 존부
- 쟁점: 근로자가 망 E와 교류한 행위가 검사윤리강령 제14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검사윤리강령 제14조는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9조 제4호의 '수사, 재판 및 형집행기관이 취급 중인 다른 사람의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등' 부분은 '검사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의 예시로 보임.
- 형사사건의 피의자, 고소인 등으로서 수사나 재판, 형 집행을 받고 있거나 상당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검사윤리강령 제14조 및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9조에 따른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함.
- 검사윤리강령 위반 행위는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함.
-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함.
- 판단:
- 근로자는 망 E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망 E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함.
- 근로자는 망 E가 '직무 수행의 공
- 검사징계법은 징계혐의자와 특별변호인의 징계기록 열람·등사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도 징계혐의자의 징계기록 열람·등사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소청절차는 이미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소청업무처리지침상 열람·등사 청구권을 유추적용할 수 없음.
- 징계기록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며, 참고인 진술조서 등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수사보고서 등은 수사나 징계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판단: 검사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 등을 일부 거부했더라도 원고의 방어권이나 특별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제6호
제1 징계사유(망 E와의 교류)의 존부
- 쟁점: 원고가 망 E와 교류한 행위가 검사윤리강령 제14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검사윤리강령 제14조는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9조 제4호의 '수사, 재판 및 형집행기관이 취급 중인 다른 사람의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등' 부분은 '검사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의 예시로 보임.
- 형사사건의 피의자, 고소인 등으로서 수사나 재판, 형 집행을 받고 있거나 상당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검사윤리강령 제14조 및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9조에 따른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함.
- 검사윤리강령 위반 행위는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함.
-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함.
- 판단:
- 원고는 망 E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망 E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함.
- 원고는 망 E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망 E와 17회에 걸쳐 전화통화 등을 하는 등 교류하였음.
- 원고의 행위는 검사윤리강령 제14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 검사윤리강령 제14조
-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9조 제4호
제2 징계사유(금품 수수)의 존부
- 쟁점: 원고가 망 E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검사윤리강령 제19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검사윤리강령 제19조는 "검사는 제14조에서 규정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 등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기타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검사윤리강령은 법무부훈령으로서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그 위반행위는 직무상의 의무위반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검사 본인 및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실추 우려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판단:
- 망 E의 매일기록부 기재는 신빙성이 인정되며, 원고가 망 E로부터 2010. 9. 25. 300만 원, 2011. 9. 10. 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
- 망 E는 원고에게 금품을 제공할 당시 여러 형사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였음.
- 원고는 망 E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하였음.
- 원고의 금품 수수 행위는 검사윤리강령 제19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 검사윤리강령 제19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제2 징계사유의 징계시효 완성 여부
- 쟁점: 제2 징계사유(금품 수수)에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법리: 검사징계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며, 이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됨.
- 판단: 검사징계법 제25조 제1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의 징계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직무 관련성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금품 수수 행위에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며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사징계법 제25조 제1항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 검사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며,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사적인 언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함.
- 판단:
- 원고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교류하여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야기함.
- 검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8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교류한 것만으로도 검사의 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됨.
- 징계시효가 완성된 과거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사실(11,591,000원)도 징계양정 요소로 참작할 수 있음.
-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해임보다 가벼운 면직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는 검찰 조직과 구성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다른 검사들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04. 10. 15.경 검찰수사관 D과 G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망 E를 처음 만나 식사 및 술 등을 대접받음.
- 원고는 C지방검찰청 근무 당시 망 E가 운영하는 웨딩홀에 찾아가 2, 3회 가량 식사 대접을 받음.
- 망 E는 2013. 8.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을 일으켜 수사 및 재판을 받음.
- 망 E는 2004년경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여러 형사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음.
- 망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함.
- 원고는 약 15년간 검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특수사건 수사 및 중요 공안사건 처리로 기여했으며, 징계나 경고 처분 전력이 없고, 2008년과 2011년 검찰총장 표창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검사의 높은 직업윤리와 공정성 유지 의무를 강조하며, 사적인 교류나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의 교류 및 금품 수수를 엄격히 판단하여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 손상, 국민 신뢰 실추를 중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함.
- 징계시효에 있어 금품 및 향응 수수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5년의 시효가 적용됨을 명시하여, 징계 대상 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함.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