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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정부의 경영혁신추진계획에 의거실시 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3182000-09-22경영상해고
- 노동위2. 1)사업이 폐지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초심에서 청구한 범위를 넘어 재심신청한 경우 심리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중노위2000부해233,부노572000-08-3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작성·제출한 사 직서를 근거로 고용관계를 해지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0부해2092000-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 구조조정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퇴출시키지 아니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만 퇴출을 시킨 경우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0부해2552000-07-24경영상해고
- 노동위1.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한다.중노위2000부해123,2000부노28및부해1252000-06-20비위행위
- 노동위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가 여부는 근로자의 회사내 지위, 근로자가 취한태도등 사직서 제출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0부해1482000-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상용직 근로자를 정리 해고하면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정당한 정리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1892000-05-24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 과정에서 오히려 직원을 채용해 정원이 초과되었다며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0부해752000-05-02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개선차원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잔류직원에 대하여 직무전환교육과 근무평정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한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72000-04-17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 해고 요건을 갖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②중노위2000부해362000-04-0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