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4-03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6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퍼. 초심 지노위 결정서 중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 근로자 43명 중 회사의 재산관리 등을 위한 관리직 필수요원 3명을 제외한 전직원을 해고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별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만 파악한다면 이러한 평가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이미 정리 해고 일자(9.22) 이전에 삼성자동차의 재가동이 합의되었던 바, 당연히 '99.9.22. 이전에 다시 협의하여 해고 대상자 선정에 대해 논의했어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 빠져 있다고 보며, "근로자대표들도 회사측의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동 사항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에 대하여도 사실에 대한 오해인 것이고, '한림공업(주) 근로자 생존대책협의회'의 협조공문에도 나와 있듯이 "'99.7.22일 1층 게시판에 공고된 정리해고 공고문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철회하여 주시고, 향후 정리해고 방안은 관련 법규에 준하여 성실하게 협의,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8.6. 생대위의 협조공문 4항에서도 "향후 노사간 협의 없이 금번과 같은 일방적 통보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 향후 협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라고 하였으며, 같은 해 8.6. 제3차 회의에서는 "노측은 사측으로부터 정리 해고 대상자, 경위 및 기준서는 같은 해 8.5. 통보 받았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통보는 같은 해 8.5.로 보아야 하므로 정리해고 일자가 같은 해 9.22.이라면 이는 명백히 부당한 정리 해고인것임
허. 초심 지노위 결정문에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99.9.22. 근로자를 정리 해고하면서 60일전인 같은 해 7.22.자 전직원이 모인 조회석상에서 정리 해고계획을 발표하였고, 노동조합이 없는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근로자 대표를 구성하여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같은 날짜로 근로자들이 생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 이후 4차례에 걸쳐 노사협의를 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이며, 이에 대해서는 당시 조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 불법적인 정리 해고 공고에 근로자들이 반발하여 근로자대표를 구성한 것일 뿐이며, 근로자들의 협상 요구에 피신청인이 마지못해 응한 것임
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록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넓게 해석하여 이를 인정한다고 할 지라도 해고 60일 전에 해고 회피노력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정리 해고의 유효요건을 결하였으므로 당연히 이는 부당한 정리 해고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한일 합작법인으로 설립되어 삼성자동차의 부품을 생산하여 왔으나 '98.12.9 삼성자동차가 사업교환을 발표한 이후 공장 가동을 중지하자 협력업체인 피신청인 회사도 휴업을 하면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기에 이르러 설립 당시 자본금 50억원, 총투자비 85억원, 대외 부채비율 35%의 비교적 건실한 회사로 출발하였으나 삼성자동차에 100% 의존하고 있는 피신청인 회사로서는 모든 자금이 동결되고 은행으로부터도 차입이 불가함은 물론이고, 대외 2차 협력업체의 채무(8억원의 미지급금)로 사실상의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나. 피신청인 회사는 '98.12.9.부터 수 개월간의 생산 중단으로 인한 적자누적으로 '99년 상반기 결산 결과 32억원의 결손, 대외부채비율 387%, 대외 채무 43억원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었으며,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에는 동사로부터의 지원금이 모두 중단되는 등 미래가 불투명하였고, 2차 협력업체들은 납품대금의 회수를 위한 가압류 및 지불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연일 채무 변제의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 되었음
다. 피신청인 회사는 삼성자동차가 정상 가동될 경우, 250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며, '98.12월에 81명이던 직원들이 조업중단 이후는 '99.6월 현재 48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이러한 경영상의 위기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정리해고의 절차를 밟아 '99.9.22 신청인을 정리 해고하였음
라. 정리 해고의 첫째 요건인 기업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 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확보 내지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을 이유로 하여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임(대판 '91.12.10. 91다8647)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삼성자동차로부터 매월 4-5억원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신문 보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피신청인회사와 삼성자동차간의 보상은 '99.9.21부터 이루어졌고, 보상금 또한 그 동안 삼성자동차로부터 지원자금을 차감하여 대외 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서 삼성자동차로부터 100% 자금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바. 삼성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인 피신청인 회사는 '98.12월부터 지방노동관서의 지도 아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휴업수당을 지원 받으며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어렵게 사업을 유지 오면서 '99.1- '99.6월 반기 결산서를 보면 결손금이 32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사. 신청인이 제시하고 있는 신문 보도에 따른 삼성자동차 협력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들이 보도 내용대로 이행되었다면 피신청인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협력 업체들은 이미 경영상태가 정상화되어야 할 것이나,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삼성자동차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정리 해고 시점인 '99.9.21 이전에 삼성자동차로부터 43억원 정도를 보상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임
자. 피신청인 회사는 '98.12.9부터 휴업에 들어갔고, 이 시점부터 삼성자동차로부터 매월 선수금을 지원 받아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대출 이자 등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유지해 왔으며, 삼성자동차로부터는 '99.9월 약 35억원 정도의 협력업체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으나, 이미 지급 받은 선수금 23억원 정도를 공제한 12억원만이 현금으로 지원받았고, 이 금액은 회사가 채무를 가지고 있는 대출금 및 대외 채무 변제로 지급하여 현금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자금은 전혀 없었음
차. 피신청인 회사는 '99.10.25. 삼성자동차의 재 가동으로 '99.10.21. 겨우 25대 분의 내장제를 납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앞으로 경영이 정상화 될 것을 가정하여 정리 해고 시 경영이 정상화되면 해고 근로자들을 리콜(재고용)한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생산직 직원 9명을 재 고용하여 근무시키고 있음
카. 신청인은 '99.7.5부터 정부의 방침이 삼성자동차가 재 가동을 하고 협력업체들은 '99.9.1부터 재 가동을 위한 인력 및 설비점검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삼성자동차의 재 가동 여부 및 빅딜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전 국민의 관심사였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임
파. 신청인은 삼성자동차의 재 가동으로 피신청인 회사 경영이 정상화 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현재도 재 고용 인원 9명으로 공장을 부분적으로 가동시키고 있음
하. 피신청인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미지급 상여금이 발생하였고, 정리 해고 과정에서 개별 직원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미지급 상여금은 신청인만 제외하고는 지급하였으며, 신청인은 상여금수령을 거부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것은 없었음
거. 신청인은 '99.9.21. 삼성자동차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임금 및 상여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보상금을 피신청인 회사가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정리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99.11.2자 한겨례신문의 "삼성차 협력업체 손실보상 합의"는 협력업체들의 손 에 대하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며, 그것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삼성생명 주식은 당시 상장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이건희 회장의 사재를 출연한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임
너. 해고의 회피 노력을 다하기 위하여는 "사용자는 경영방침이나 작업 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 휴직 및 희망 퇴직자의 활용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대판 '92.12, 92다14779)을 말하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98,12부터 '99.6월말까지 작업이 거의 없었음에도 삼성자동차가 재 가동될 것을 대비하여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신규채용의 전면금지, 현장 근로자는 전면 연장근로 금지, 임시 직원의 해고(청소 용역 및 폐기물 처리 인원)를 통하여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또한 정리 해고 계획 발표 당시 현장 종업원은 울산에 소재한 수지가공업체에 본인이 희망하면 전원 취업을 보장하였고, 사무직원은 공장이 재 가동 시에는 회사를 사직하는 순서대로 재 고용하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삼성자동차가 3개월 한시 생산을 발표하고 생산재개를 시작하자 피신청인 회사는 현장직 9명을 재 고용하여 생산 준비를 하고 있었음
더. 신청인은 연.잔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용차 작업 인원은 휴업수당 대상자가 아니 회사가 부담하는 노무비로서 휴업수당과 실질적인 소득이 동일하여 현장 인원을 순번제로 작업에 투입시킨 것을 두고 연장, 잔업을 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경비원 2명을 재산보전을 위한 필수 인력으로서 삼성자동차의 재 가동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인력이고, 임원들의 급여도 '99.12월부터는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상여금도 주지 않고 최소한의 급여만 지급하였으며, 사장 숙소의 직원은 회사 소속이 아닌 사장이 개인이 사용하는 파출부에 불과함
러. 합리적인 해고 기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근로자의 근무성적, 업무능력 등 객관적인 기준을 비롯하여 가족부양의무 여부 등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당시로서는 전제 직원 43명 중 관리직 필수 요원 3명을 제외한 전 직원을 해고 대상자로 하고 있어 특별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음
머. 신청인은 '99.9.1 삼성자동차의 재 가동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새로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가 정리 해고를 할 당시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삼성자동차 1차 협력업체 19개사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이 있었으며, '99.7.22 정리 해고 계획을 통보하면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지도까지 받은 상태였음
버. '99.9월 이후 삼성자동차의 정상 가동이 현실화되었다면 그 당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해고 대상자에 대한 지도가 있었을 것이나 그런적이 없었고, '99.9월 이후 삼성자동차의 협력 업체에 대한 지원과 생산 계획이 현재까지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음
서. 피신청인 회사의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을 보면 48명의 전 직원 중 5명은 '99.7.22 해고 계획 발표 이전에 자진 사직하였고, 남은 근로자 43명 중 관리직 3명(총무,경리,여직원 각 1명)을 제외한 40명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여 39명은 '99.9.2부터 22일 사이에 자진 사직하였으며, 신청인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고하였던 것임
어. 피신청인은 '99.9.22 근로자들을 정리 해고하면서 60일 전인 '99.7.22 전직원이 모인 조회 석상에서 정리 해고 계획을 발표하였고, 노동조합이 없는 여건을 감안하여 조속히 근로자 대표를 구성하여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들은 당 일자로 서문주외 5명을 협상 대표로 하는 생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에 걸친 협의를 하였음
저. 피신청인은 4차에 걸친 협의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들의 요구에 따라 정리 해고에 따른 경위 및 기준을 문서로 통보하면서 평소의 근무실적이나 숙련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나 회사의 생산이 장기간 중단되어 있으므로 회사 보전을 위한 관리부 필수요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것을 통보하였고, 근로자 대표들은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해고 대상자 선정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으며, 다만 근로자 대표들은 퇴직금 지급 기준이나 상여금, 위로금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회사와 합의한 기준에 따라 미지급 임금과 상여금 등 금품을 수령하였으나, 신청인만 이를 거부하면서 위로금으로 5.000여 만원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방노동관서에도 경영상 정리해고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음
처. 피신청인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정리 해고를 하게 되었고, 정리 해고 이후에도 재 고용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또한 현재 이행 중에 있음.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의 정리 해고 절차는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하며, 신청인을 제외한 40명중 39명은 합의한 기준대로 자진 사직을 하였으나 신청인만이 보상금 5,000만원을 요구하면서 부당 해고를 주장하고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리 해고를 하면서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피신청인 회사는 위 제1의 2. "
가. 나, 다"항과 같이 '98.12.9. 삼성자동차가 공장 가동을 중지하자 협력업체로서 휴업을 하였으며, 장기 휴업 중에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노동부로부터 지원 받아온 휴업수당지원금의 지급도 중단되는 등 정리 해고가 불가피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②'98.12월 휴업 후 기존의 근로자를 내 보내지 않을려고 6개월간 노동부의 휴업수당지원금을 받아 가면서까지 원청업체의 가동을 가다리면서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등 신청을 해고하기에 앞서 해고 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③위 제1의 2. "다, 라"항과 같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존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이들과 협의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전체 직원 43명 중 관리요원 3명을 제외한 40명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여 '99.9.22.까지 신청인을 제외한 39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볼 때,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④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기 이전에 노사 협의를 개최하였고, 신청인을 제외한 39명이 피신청인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정리 해고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정리 해고 요건을 갖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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