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8-31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233,부노57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 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다.
가. 피신청인 1에 대하여
(1) 피신청인1 회사의 위장폐업여부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가 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 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 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다.(대법원 91누2762, 1991. 12. 24. 참조)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들을 해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는 바, 피신청인1은 건강악화로 사업경영이 불가능해지자 피신청인1 회사를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사업단위별로 각부서장에게 사업을 매각(소위 "소사장 제")하여 5개회사로 분리독립함에 따라 피신청인1 회사는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 까지 소멸되었다. 또한 피신청인1이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하여 다른 근로자와 달리 조합 원인 신청인1, 2만을 배제할 목적으로 폐업하였거나 분사 회사로 고용승계가 배제되도록 방 해한 증거가 없으며 피신청인1은 위 회사를 폐업한 이후 현재 요양 중에 있고 조합원인 신 청인 1, 2를 배제한 채 사업체를 다시 설립하여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등의 위장폐업을 인정 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신청인의 위장폐업 주장은 이유없다.
(2) 근로계약해지의 정당성여부
모기업이 분사(소사장제)를 실시하면 원칙적으로 모 기업과 소속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근로자는 소사장 소속 근로자로 변경되어 근 로자의 고용관계가 당연히 분사기업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모기업이 소사장 소속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모기업과 소사 장간에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모기업이 사용자가 될 수 있으나 소사장이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 등록, 사회보험 가입, 소속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등 독자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소사장이 사용자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제1의2 "가"내지 "사 "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1 회사가 폐업하고 5개회사로 분사되면서 분사 회 사는 각각 사업자 등록, 사회보험 가입 등 독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피신청인 1회사와 각 분사 회사는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분사 회사로 당연히 승계된다 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1은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분사 회사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고용승계하기로 합의하고 전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제 출하도록 하였으나 신청인 1, 2만이 폐업 및 분사가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 위라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계속 거부함으로써 분사 회사로 고용승계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신청인 1, 2가 고용승계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 1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 할지라도 피신청인1 회사가 청산종료 된 이상 근로관계는 자 동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근로관계종료는 정당하며,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직복직의 구 제신청은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신청인1, 2는 피신청인1이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 하여 위 회사를 위장폐업한 후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하나, 피신청인1 회사는 근로자 34명중 조합원이 2명인 점, 신청인1, 2는 기업별노동조합 이 아닌 지역별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근로관계 당사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자 격이 유지되어 조합활동이 가능한 점, 위 제3의 가 (1), (2)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신청 인1은 건강상 이유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폐업한 점, 신청인1, 2가 고용승계관련 서류제 출거부로 인하여 분사 회사로 고용승계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1회사의 폐업으로 근로관계 가 자동소멸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
다.
(4) 소결론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판정취소소송의 경우, 근로자 를 해고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함으로써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부 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91누2762 1991. 12. 24. 참조)
따라서 피신청인1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신 청인 1회사는 사실상 폐업상태여서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직복직인 부당해고 및 노사 의 대립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 2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의 재심권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행한 처분 에 한하되 재심신청인의 불복신청은 초심에서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는 바, 위 제1 의 2 "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1, 2는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 신청인 2를 피신청인측 당사자로 신청하지 아니하여 위 지노위에서 피신청인2에 대하여 신 청인1, 2를 고용승계할 사용자인지 여부조차 심리 및 판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 신청인 2를 고용승계할 당사자로 재심신청하였으나 이는 초심의 청구 범위를 넘어선 불복신 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2에 대하여 심리 및 판단대상으로 할 수 없다 할 것이
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 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