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4-17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7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김정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1,000여명을 고용하여 은행업을 경영하는 (주)한국주택은행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신청인 윤해관, 전창국, 이해산, 전범철, 이정원, 장동구, 전인구,김현범, 장승상, 전만영, 박남현 등 11인(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79. 8. 5.부터 '92. 12. 23.사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은행에 청원경찰 및 순무직 등으로 각 입행하여 근무하다가 '99. 9. 1. 자로 각 지역본부소속으로 대기발령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98년 10월초 은행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그 동안 별정직 직원들이 담당하던 운전직, 순무직(잡무), 경비업무 등 은행내의 비핵심 업무에 대한 전담제를 폐지하고 위 업무를 외부에 용역을 주어 분사하는 방침을 마련한 다음, 같은 해 10. 30.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위 경비업무와 순무업무 등을 폐지하여 분사화하며 분사회사의 설립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고 피신청인이 지원하기로 하고 노동조합을 대표한 노조정책실장 문진희와 은행측을 대표한 상무이사 정문학이 합의서에 각 날인한 사실,
나. 위 합의서에는 희망퇴직을 실시하되 분사 되는 회사로 전직을 희망하는 별정직에 대하여는 상당액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고 분사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약 1년 정도 두어 전직토록 하며,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잔류직원에 대하여는 직무연수 실시 후 후선업무(섭외·연체관리·어음교환 등)로 직무를 전환시키고 일정기간 경과 후 근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은 대기발령조치하기로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위 합의서내용이 담긴 문서를 '98. 11. 4. 피신청인소속 각 지역본부장 앞으로 통보한 사실,
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98. 11. 2.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실시계획공고를 하여 같은 달 5일까지 희망퇴직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일반직행원 1,800여명과 청원경찰·운전직·순무직 등 별정직은 총 797명 중 709명이 신청하였으며 88명은 신청하지 않고 잔류키로 한 사실,
라. 피신청인과 신청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은 '98. 12. 29. "별정직직원들의 고용유지훈련을 통한 직무전환에 대하여 은행이 최대한으로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노동조합이 이에 협조키로 한다."고 합의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은 각 지역본부장 앞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잔류 별정직원 88명을 대상으로 '99. 1. 11.∼2. 6. 까지 4주 합숙기간 동안 창구업무습득을 목표로 직무전환교육을 실시하기로 한다는 문서를 발송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위 계획대로 직무전환교육을 실시한 후 '99. 2. 18. 각 지역본부 및 부점장 앞으로 "별정직원 등 인력관리방안 통보"라는 문서를 발송하고 직무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기 별정직 수행업무를 폐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행원에 준 하는 일반업무를 부여하는 원칙으로 전체 88명 중 평가성적이 기준점수 이상인 71명은 창구업무자로, 기준점수를 얻지 못한 17명은 후선업무자로 구분하여 배치하였는데,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위 17명에 대하여는 같은 해 3, 4, 5월 기간동안 연수원 주관으로 평가기회를 3회 더 부여하여 기준점수를 얻은자를 창구업무수행자로 추가 배치하기로 한 사실
바.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포함한 17명에 대하여 '99. 3. 26.∼5.21.사이에 3회의 추가평가를 실시하였고 신청인들은 이에 모두 참여하였는데, 1차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얻은 2명을 창구업무로 근무전환시키고 1, 2, 3차 평가에서도 60점을 얻지 못한 나머지 15명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14. 잔류하는 별정직들(85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종합근무평정을 실시하여 이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2명을 최종적으로 창구업무에 배치하고 근무평정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노사합의 사항 및 인사규정 제 31조(대기)제 1항(근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을 근거로 같은 해 9. 1. 자로 각 대기발령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행의 인사규정 제 31조 (대기) 제1항 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기본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를 명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그 제 1호에는 " 근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피신청은행의 종합근무평정 세칙 제11조(평정대상) 제 1항(....근무성적평정대상 제외자) 제 2호에는 "신규발령자 또는 승격한지 6월 미만인자" (단, 99. 6. 20.규정개정 전에는 1년 미만인자)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신청인들은 '99. 10.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11. 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신청인들은 같은 해 12. 27. 위 결정문을 송달 받고 2000. 1. 4.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소속은행의 별정직원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순무직, 운전직, 청경직을 모두 폐지하여 용역 또는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려다 해당근로자들의 반발이 있자 98. 10. 30. "3 단계 고용안정방안"을 마련하여 노사간 합의로 별정직감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명예퇴직시행 방침을 정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잔류직원에 대하여는 직무연수를 실시한 후 이른바 후선업무(연체관리·어음교환·섭외)로 직무전환하되, 일정기간 경과 후 근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직원에 대하여는 대기발령하기로 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별정직 797명중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신청인들 11명(청원경찰 4명, 순무직 7명) 등 잔류인원 88명에 대하여 별정직이 수행할 수 있는 "후선업무"에 배치한다는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일선행원업무 배치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고서 평가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99. 9. 1.자 대기발령 하였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정리해고가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행한 부당한 것이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철회되어야 할 것임.
다. 또한 피신청인은 당초 후선업무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서는 일반행원들이 입사시 교육받는 과목들인 여·수신 등의 부수적인 기능교육을 단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면서도 사전 예고 없이 3차례의 평가를 실시하는가 하면 노사간에 합의한 후선업무 배치의 기본방침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99. 2. 18.자로 교육이수자 71명을 창구업무에 배치하였음.
라. 피신청인은 종합근무성적평정시에도 객관적 기준 없이 후선업무 수행자인 신청인들을 일반행원들과 함께 종합근무평정을 실시하였는데 승격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승격 후 1년간 실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인사규정을 무시한 채 승격 후 1년이 되지 않는 신청인 윤해관, 이해산, 장동구에 대하여도 근무평정을 실시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고 또한 근무평정에 신청인들의 포상경력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음.
마. 한편, 피신청은행에 별정직제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입사시의 근로계약에 따라 별정직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신청인들에 대하여 직무전환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신청인들에 대한 대기발령사유도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임.
바. 피신청인 은행은 99년 9월 현재 막대한 대손충당금 처리를 하고도 무려 5,100억원의 흑자를 달성할 정도로 금융기관 최고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초우량은행임에도 막연히 경여사정을 이유로 장기근속자들인 신청인들을 대기발령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당연면직 처분으로 해고하려는 것인바, 이는 별정직직원들을 저임금의 계약직 및 경비용역직으로 대체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절차를 회피하고자 하는 부당한 처분임.
사.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의 직무전환교육 평가 등을 통한 대기발령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초심의 결정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의 위배,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IMF관리체제이후 경영혁신차원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98. 10. 30. 피신청회사와 노동조합은 고용조정에 관한 노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별정직원들이 담당하던 경비업무, 순무업무 등을 폐지하여 분사화 하기로 합의하고 별정직직원 중 전직 희망자는 명예(희망)퇴직키로 하고 계속근무희망자는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은행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미이수자는 잠정적으로 섭외, 어음교환 등 은행 후선업무로 직무를 전환하되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규정 제31조(대기)에 따라 대기발령 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한 사실이 있음.
나. 이에 피신청인은 '98. 11. 5.까지 순무직 등 별정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별정직원 797명 중 709명이 신청하였고 신청인들은 포함한 나머지 88명이 잔류하기로 함에 따라 잔류희망직원에 대하여 4주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평가결과 60점이상의 성적을 얻은 71명을 창구업무에 배치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60점 미만의 성적을 얻은 17명에 대한 구제차원에서 '99. 3월∼5월에 총 3차례의 평가기회를 추가로 부여하여 여기에서 60점 미만을 얻으면 은행 일반업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대기발령키로 하고 이 같은 평가기준과 인사방침을 '99. 3. 15. 신청인들에게 문서로 시달하였음.
라. 피신청인은 '99. 2. 18. 신청인등 직무전환교육 미이수자 17명을 각 지역본부 소속으로 배치하여 필요업무를 수행토록 한 뒤 그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같은 해 3. 16. 1차 업무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60점 이상을 득한 응시자 2명을 창구업무로 직무전환 조치하고 그후 2차 및 3차 평가에서도 60점에 미달된 신청인들을 포함한 15명에 대하여는 같은 해 6. 30. 기준으로 상반기근무평정을 실시하여 평정결과가 우수한 2명을 창구업무로 직무전환 조치하고 평정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신청인들은 같은 해 9. 1. 자로 대기발령 하였음.
마. 이와 같은 별정직업무를 폐지하여 외부용역을 주어 분사화하는 구조조정의 시행은 노사간 합의사항이고, 가사 이러한 합의가 없다하더라도 신청인들이 전담하던 별정직업무가 폐지되고 분사화, 용역화되면 피신청인은행에는 일반 은행업무만 남게되어 잔류직원들은 일반 은행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직무전환교육이수과정은 당연히 필요한 것임.
바. 피신청인은행의 종합근무평정은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평정이 있으며, 근무성적평정은 종합근무평정세칙 제11조 제1항에 의거 평정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전직원 중 승격 후 6개월 이상자는 평정대상이 되는바, 신청인 윤해관은 같은 해 7. 1. 같은 이해산은 같은 해 7. 10. 같은 장동구는 같은 해 7. 1. 승격 자로서 모두 승격한지 6개월 이상이 되므로 당연히 평정대상이 되고 신청인들에 대한 근무평가는 또한 같은 별정직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승격 후 1년 이상이 되어야 평정대상이 된다는 주장과 5급이상 일반 행원들과 함께 평정되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사. 피신청은행 인사규정 제31조 제1항에 근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은행의 비핵심업무를 분사화 하기 위한 노사간의 고용조정협의('98. 10. 30)에서 "일정기간 경과 후 근무 수행능력 부족 직원은 대기발령 조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에 따라 직무전환교육과 평가를 실시하고 3차례의 추가평가기회와 근무평정 결과를 통한 충분한 구제의 기회를 주고 시행한 대기발령 조치이므로 이는 그 상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아. 또한 이와 같은 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대법 96.10.29, 95누15926, 서울행정법원 99.6.15, 98구20024 판결 참조)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기업이 그 활동과정에서 노동력을 재배치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권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 내지 아"를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일반직 행원의 감원과 순무 및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는 별정직 조직의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방침을 정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신청을 받았는바,
피신청인은 별정직 797명 중 희망퇴직을 신청한 709명의 직원들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지원하고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설립하는 용역회사로 전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88명의 직원들에 대하여는 직무전환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점수 이상을 얻은 71명의 직원들은 창구업무에 배치하고 신청인들을 포함한 점수미달자 17명은 후선업무에 배치한 다음, 다시 3차례에 걸친 추가평가를 실시하여 여기서도 기준점수를 얻지 못한 15명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종합근무평정 등을 실시하여 근무성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신청인들을 직무능력부족을 이유로 '99. 9. 1. 자 대기발령 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등 별정직원들이 담당하던 청원경찰(경비), 단순보조업무(순무)의 외부용역(분사)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희망퇴직신청을 차별 없이 신청 받았고 희망퇴직자에 대하여는 용역업체에 전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희망하지 않는 별정직원들에 대하여는 직무전문교육과 수 차례의 평가기회를 부여하고 그 추진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 또는 합의를 거치는 등 적절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아진다.
신청인은 교육과정이나 직무연수내용의 편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에 대한 직무전환교육내용이 신청인들에게 다소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교육과정에 함께 참여한 대부분이 이를 이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교육내용이 신청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교육이나 평가과정에서 특별히 신청인들을 차별하거나 불이익하게 한 점이 없으며, 또한 이러한 직무교육의 과정이나 그 평가내용 및 근무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은 승격후 1년 이내에는 근무성적을 평가할 수 없도록 인사규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어기고 신청인들 중 3명에 대해 근무평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 2. 사."에 기재된 종합근무평정세칙 제 11조에 보면 신청인이 지적하는 위 규정은 '99. 6. 20.에 "승격 후 1년 미만자"에서 "6개월 미만자"로 개정되었고 신청인들에 대한 근무평정은 개정된 조항에 따라 같은 해 6. 30.기준으로 평정되었으며 신청인들 모두가 승격 후 6개월 이상이 되는 자임이 확인되므로 피신청인의 종합근무평정대상선정에도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 피신청인이 외환위기 상황하에서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인원 및 직제개편을 추진하면서 회사의 인사규정과 노사간의 합의에 터잡아 그 진행과정을 미리 직원들에게 알리고 희망퇴직하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장과 잔류직원들에 대한 직무전문교육 및 평가 등을 수 차례 시행하는 등의 노력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특별히 신청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는 등의 정황은 없어 보이므로 이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