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7-24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255
2. 피신청인(사용자측)의 주장
가. 사건의 경위
1) 1998.10.15 피신청인 공단의 노사대표는 경찰청 교기 63300-1329(1998.8.25)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 및 기획예산위의 구조조정지시 등에 의거 현원 1,121명 중 1998년에 146명, 1999년에 134명 등 280명을 연차별로 감축하여 정원을 841명으로 하기로 합의 하였음.
2) 동 합의에 의해 확정된 전북지부 인원감축대상 인원은 13명이었는데, 정년퇴직 1명, 조기퇴직 4명으로 8명이 남아있는 바, 1999년도 전반기에 조기퇴직 2명, 서울 전근 1명을 제외하고 5명을 더 구조조정해야 하는데, 조기퇴직신청자가 없어 부득이 노사협의로 마련한 인력감축기준안을 근거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3) 조기퇴직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위로금 600%와 이와 별도로 전북지부 직원들이 갹출한 1인당 1,000만원의 위로금을 주기로 하였고, 1999.10.31 이후 퇴직자에게는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였음.
4) 신청인 중 박동선은 1999.10.30(토)에, 신청인 김진영, 유영걸은 같은 해 11.1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공단본부에 문의하고 10.31 이전에 제출한 것으로 처리하였음.
5) 신청인들은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곧 2월간 보상휴가에 들어갔고, 직원들이 갹출한 위로금 1인당 1,000만원을 1999.12.28 신청인들의 구좌에 입금하였고, 2000.1월 중 봉급 600%상당의 위로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나. 정당한 해고
1) 사기, 강박이라는 주장 반론
(가) 신청인들은 1999.10.31 총무과에 비치된 조기퇴직서류를 직접 가져가 작성 제출한 것이므로 공단에서 강제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신청인들이 강제퇴직을 시키지 안았다고 주장하는 2명이 끝까지 조기퇴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더라도 강박에 의한 조기퇴직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나) 조기퇴직원을 제출한 신청인들이 보상휴가를 떠난 기간 중에 공단의 전체적인 구조조정 인원이 충당되어 조기퇴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2명에 대한 처리지침이 없어 현재 정상근무 중에 있음.
(다) 조기퇴직희망자가 없어 노사간에 마련한 인력감축 기준안에 따라 근무평정 기준에 의거 5명을 선정하고 조기퇴직을 권유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들이 주장하듯 사기, 강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 아님.
2) 직권남용 및 절차상의 하자 여부
(가) 본부에서 노사가 정원(841명) 대비 초과인력 280명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여 합법적으로 공감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전북지부로 시달이 되었고,
(나) 노사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인력감축기준안을 근거로 직원근무 평정을 하여 최하위 순위자부터 조기퇴직자로 선정하였는 바, 직권을 남용하지 아니하였고,
(다) 조기퇴직원을 스스로 가져가 작성 제출한 것이나, 안전조사지원과의 경우 직원들이 cross check 근무평정을 하여 최하위 순위부터 조기 퇴직원을 제출하기로 서약까지 하고 평정한 결과에서도 신청인들이 최하위 순위였는 바, 동 사실 등에 의해서 신청인들 스스로 조기퇴직원을 제출한 것은 그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한 것임.
3) 조기퇴직원 제출의 정당성
(가) 신청인 김진영과 유영걸은 1999.11.1 조기퇴직원을 제출하면서 10.31 이전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나) 신청인 박동선은 지부장과 면담에서 위로금을 더 줄 수 없는가에 대하여 문의한 것 등은 스스로 조기 퇴직원을 제출한 것임을 입증함.
4) 조기퇴직신청 철회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1999.12월 내용증명으로 조기퇴직철회서를 보낸 것은 인정하나, 이미 공단은 1999.10.31 조기퇴직서를 수리하고 보상차원에서 휴가까지 주었는 바, 번복할 수 없었음.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근로관계 단절시점
1) 일반적으로 사직서는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얼마든지 철회가 가능한 것인데, 신청인들의 경우 박동선은 1999.10.30 제출한 사직서를 같은 해 12.22 김진영과 유영걸은 같은 해 11.1 제출한 사직서를 같은 해 12.27 각각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12.28 인사 412-749호 `조기퇴직신청철회원에 대한 회신'에서 신청인들의 조기퇴직신청서를 같은 해 10.31 수리하여 철회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2) 피신청인은 비록 근로한 기간을 1999.12.31까지 인정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청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혜택(근무경력을 2달간 연장하고 동 기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실시)을 주기 위한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같은 해 10.31 이미 사직서를 수리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출한 신청인들의 사직서 철회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피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1999.10.31인 바, 설사 2달간의 근로경력을 더 인정해 주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금품을 포함하여 근로관계에 대한 모든 금품(퇴직금, 위로금 등 일체)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직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같은 해 11.14까지 청산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재심피신청인들과 금품지급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바도 없이 보상휴가가 끝나는 1999.12.31 신청인들과의 근로관계를 단절시킴과 동시에 일체의 법정 금품을 2000.1.24자에 청산하였다.
4) 이는 피신청인이 1999.10.31 신청인들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2달간 보상휴가를 부여하였다고 해도 계속하여 같은 해 12.31까지는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신청인 공단과 신청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비로소 이때 단절된 것인 바, 그렇다면 신청인들이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전에 제출한 자신들의 사직서 철회요구는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는 바,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철회되었어야 함이 마땅하다.
나.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를 피신청인 공단 간부들의 권유에 의해서 자발적 의사로 제출된 것이고 강압, 강요, 사기 등이 없었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둘째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6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셋째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노력을 다해야 하고, 넷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피신청인 공단의 경우
① IMF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 및 방침에 따라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시점이었고,
② 비록 근로자측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거를 통해 뽑았고, ③ 동 협의회 위원들이 모여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고,
④ 정리해고기준을 마련하여 동기준에 따라 조기퇴직 등을 실시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그러나 피신청인 공단 전북지부의 경우 1999년 최종 정리해고대상자 5명에 대하여, 조기퇴직을 하지 않을시 강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혜택(위로금, 보상휴가, 근로경력 2달 인정 등)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지부장 이하 총무과장, 사무장, 담당과장 등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회유와 권유 등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신적 압박을 가하였음이 인정되는데 종국에 가서는 공단측의 말에 따른 신청인들에 대해서만 퇴출을 시키고 끝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버틴 신청외 안진현, 정길동 등에 대하여는 강제퇴직을 시키지 아니한 채 현직에 그대로 근무토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우리 심문회의에서 대전교통방송국 개국과 관련하여 정원의 증가로 더이상 감원하지 않아도 되는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동 방송국 개설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신청인 등을 포함하여 구조조정(정리해고)대상자수를 다시 조정한 후 구조조정을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없이 기존대로 구조조정(정리해고)을 단행하면서 공단 방침에 순응한 신청인들만을 조직에서 퇴출시킨 것은 이들에게만 불이익을 준 조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또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에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 공단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2000년 2월 퇴직경찰관 10여명을 특채하면서도 신청인 등에게는 그 의사조차 묻지 아니한 사실은 구조조정의 목적을 의심케 한다.
4) 그 밖에 김진영과 유영걸의 경우 1999.11.1 사직서가 제출되었으나 아무런 단서도 없이 인사 412-640호 인사발령의 시행일자는 1999.10.30자이고 그 결재일은 같은 해 11.1인바, 사직서도 제출되기 전에 사직서가 제출될 것을 미리 알고 문서를 시행한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0.3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준이 달라 조기희망퇴직에 대여 기준의 변경이 없이 소급하여 사직서를 처리한 것은 비록 근로자에게 조기퇴직에 따른 해택이 더 유리할 지는 모르나 절차상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 결론
위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은 정리해고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설정등 그 절차적 요건들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정리해고 과정에서의 형평성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전 신청인들의 신청인들의 철회요구까지 무시해 가면서 신청인들과의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것
은 강제해고와 다름이 없고, 그렇다면 이는 결국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심리미진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2. 구조조정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퇴출시키지 아니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만 퇴출을 시킨 경우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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