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8-24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209
다. 1999. 7. 20.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을 취업규칙 제44조(대기)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기발령한 후 대 기기간 60일이 초과되자 같은 규칙 제41조 제7호에 의거 휴직발령한 사실.
라. 1999. 8. 25. 피신청 인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을 하자 신청인 회사는 차량감축으로 인 한 정비업무 축소로 피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못하고 같은 해 10. 11 사무직으로 복 직명령한 사실.
마. 1999. 10. 27. 피신청 인은 근무지가 연고지가 아니고 신청인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바. 신청인 회사는 1999. 10. 27. 피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같은 해 11. 26. 퇴직금 16,880,200원을 지급한 사 실.
사. 취업규칙 제41조(휴 직)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발령한다. 제7호 "대기기간이 연 간 60일을 초과할 때"로, 같은 규칙 제44조(대기)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때에는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 제1호 "기구의 해체 또는 개편으로 인하여 적격한 보직처가 없을 때"로, 제4호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없거나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한 때"로 규정된 사실.
아. 피신청인은 1999. 7. 20. 대기발령되어 1999. 8. 25. 강 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사무직에 복직조치함에 따라 동 사 건이 각하되었으나 같은 해 10. 27. 신청인 회사의 사직제출강요로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 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2000. 4. 7. 위 신청이 "인정"된다라는 명령서 를 송달받은 신청인은 이에 불복 같은 해 4. 14.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
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의 운송분 야는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의 발주부진등으로 관내 운송물량이 급감하여 자동차운송사 업부문에 막대한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신청인이 소속된 강릉지점 보유차량 23대 중 7대를 감축하고, 운전기사에게 3대를 위탁전환하여 정비사의 잉여인력이 발생되었다.
나. 강릉지점에서는 잉여 정비사들에 대하여 타 지점으로 전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전국지점의 차량도 감축되어 잉여정비사가 증가됨에 따라 배치전환이 불가능하여 피신청인을 1999. 7. 20. 자로 대기발 령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위 대기발 령이 부당하다며 강원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되었으나 정비직이 아닌 사무직으로 복 직되어 원직복직이 아니며 월급은 기본급만 수령하였다고 하나 신청인 회사는 같은 해 10. 11. 복직 후 급여규정에 의한 본봉, 직무수당, 가족수당, 월차수당, 중식대 등을 전액지급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1999. 10. 27.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신청인 회사는 당일로 사직수리하고 같은 해 11. 26. 퇴직 금을 피신청인의 계좌에 입금조치하였다.
마.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 인을 차량정비업무의 격감으로 대기발령을 한 후 다시 복직시키면서 해당업무의 감축으로 원직에 복직시키지 못하고 이에 상응한 보직에 발령한 후 기존과 동일하게 초과근무수당 등 을 정상근무시와 동일하게 지급하였다.
바. 피신청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의없이 퇴직금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시의 근무지가 연고지가 아니 고 기본급만을 받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비진의 사직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 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사직서 제 출은 신청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이고 신청인의 사직수리는 승낙 의 의사표시로써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0. 3. 30. 신청인 회사 부산지사에 정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 5. 1. 광주지사 정비공 장으로, 1997. 5. 10. 서울정비사업소로, 1998. 2. 4. 강릉지점으로 각각 전보되었다.
나. 1998. 11. 27. 작업도 중 허리의 부상으로 인하여 1999. 2. 9.까지 산재로 치료받았으나 신청인 회사는 공상이 아 닌 병결로 처리하여 근태불량으로 1호봉 감봉시키고 연차휴가 4일을 누락시킴에따라 미지급 된 동 수당을 지급요구하는 진정서를 1999. 7. 6. 강릉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였던 바, 신 청인 회사는 이에 대한 불이익으로 객관적인 기준없이 직무수행능력부족이라는 이유로 같 은 해 7. 20. 대기발령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1999. 8. 25. 강원지노위에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을 하자 신청인 회사는 같은 해 10. 11. 원직복직 이 아닌 대기발령 상태로 피신청인을 복직시켜 기본급만 지급하였으나, 강원지노위는 복직 된 이상 대기발령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해소되었기 대기발령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다.
마. 신청인 회사는 계속 피신청인을 원직복직시키지 아니하고 대기발령상태로 정비직이 아닌 사무실의 사무직으로 근무명령하였다.
바.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에게 책상 등 집기 뿐만 아니라 업무도 주지 않아 근무시간에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퇴근하였고 임금도 기본급만 지급해 주 는 등 간접적인 사직압력에 굴복하여 1999. 10. 27.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
다.
사. 신청인 회사가 퇴직 금 16,880,200원을 지급하여 피신청인은 2000. 6. 18. 및 8. 10. 퇴직금을 반환하려고 신청 인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재심신청 결과에 따라서 해결하자고 하여 반 환하지 못하였다.
아.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 인에게 사직할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기능직근로자를 사무직으로 전직시켜 실제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게 한 회사의 조치는 간접적인 사직압력이므로 이는 부당해고이다.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 노위 기록 및 우리 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 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 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 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 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 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95누7765 1996. 7. 30. 및 99다34475 2000. 4. 25. 참조), 이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 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 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 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5누16059 1996. 12. 20. 참조)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대기발령 한 이후 원직인 정비직이 아닌 사무직으로 복직발령하면서 책상 등 사무집기뿐만 아니라 업 무도 주지 않고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기본급만 지급 하는 등 실제로 강릉지점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간접적인 사직압력을 행사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1999. 10. 27.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신청 인 회사의 사직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에 근거한 고용관계의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주 장하나, 살피건대, 위 제1의 2 "나" 내지 " 바"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 회사가 보유차량 감축으로 인한 잉여인력이 발생 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을 원직인 정비직으로 발령하지 못하고 임금수준의 저하없이 이에 상 응한 보직으로 발령하면서 업무를 주지 않는 등 간접적인 사직압력의 분위기가 다소 조성되 었다 할지라도 피신청인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근무지가 연고지가 아니고 신청인 회 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이상 이를 신청인측 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사직서제출로 추단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본 건 피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은 그 당시 상황에서 피신 청인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서 신청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는 의사표시 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신청인 회사가 이를 근거로 의원면직처분한 것은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 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