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5-22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100
바. 피신청인은 1999.9.10.경 신규경비원 모집광고를 하자 신청인도 신규경비원 지원서류를 제출하였고, 1999.9.21. 피신청인은 신규 경비원 공개모집에 지원한 21명을 심사하여 8명을 선발하였으나 신청인은 채용되지 아니한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초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에 기각 결정하자 2000.2.12.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17.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삼계○○타운을 시공한 ○○산업(주)에서 파견한 관리소장 최○○과 동 아파트 관리업무 중 경비원 및 청소에 관한 업무를 1998.9.19부터 1999.9.18까지 대행하기로 용역경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주)○○종합관리에 1998.10.3.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1999.7.6.자로 삼계○○타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서 아파트 관리권을 인계하고 용역관리계약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승계되었음.
나.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1999.6월경 ○○종합관리(주)와 관리소장 최○○은 용역경비계약 효력 상실로 해고될지도 모른다고 하였으나, 용역경비계약이 1998.9.19부터 1999.9.18임에도 불구하고 1999.9.19부터 1999.10.1까지 13일간 고용한 것은 고용승계 된 것으로 인정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아파트 입주자 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아파트시공업체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삼계○○타운을 시공한 ○○산업(주)에서 파견한 관리사무소장 최○○은 (주)○○종합관리 대표 윤○○과 아파트 관리업무 중 경비 및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청인은 (주)○○종합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998.10.3.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사실이 없음.
나. 1999.7.6. ○○산업(주)로부터 아파트관리업무를 인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999.8.15. 경비직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기로 결의하고, 1999.8.16. (주)○○종합관리에 당초 계약기간 약정에 의해 용역 경비계약을 종료한다고 예고하였으며, (주)○○종합관리에서는 신청인 등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음.
다. 1999.9.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취업규칙(안)을 제정한 후 1999.9.18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비원들에게 새 경비원 선발일정인 1999.9.30까지 임시직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 근무시킨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은 생활정보지 등에 경비원·미화원 모집광고를 내어 신청인을 포함한 21명이 경비직종에 응시하였기 1999.9.2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아파트 자치관리 인사위원회에서 비직원 8명, 미화원 3명이 선발되었으나 신청인은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만 65세)을 초과한 관계로 선발되지 못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바, 우리 위원회가 설시 할 판단은 초심 지노위의 결정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