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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2021. 3. 10. 행한 2021. 3. 31. 자 수습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점, ② 직무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기각부산2021부해1402021-05-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가 적시한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이메일을 발송하여 회사를 협박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음나.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5252021-05-07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비등기 임원으로 이사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받았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받은 점, ③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았으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인정 (구제)충북2021부해752021-05-07수습해고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이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612021-05-06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3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습근로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임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요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원생 모집 등 업무실적이 저조…인정 (구제)서울2021부해4292021-05-03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로자에 대한 채용공고 및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임용 후 1년은 시용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그간 연구원은 정규직 신규채용시 시용기간 1년을 두고 평가를 거쳐 80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912021-04-26수습해고
- 노동위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함나.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지각하고 병가를 사용하면서 사용자로부…기각서울2021부해4112021-04-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은 시용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인정 (구제)서울2021부해3942021-04-21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