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4-28 | 2018가합10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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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정규직 전환 행위를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임.
- 원고들은 기업지원연구직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정규직 전환 거절 행위가 부적법하더라도 원고들이 곧바로 회사의 정규직원이 된다고 볼 수 없음.
- 해당 사안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사용자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면 별도의 전환 행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제1 예비적 청구(정규직 전환 대상 해당 확인)의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이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됨.
- 판단:
- '해당 사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은 결국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기업체의 '정규직'을 의미하므로, 별도로 그 지위를 확인할 실익이 없음.
- 원고들이 해당 사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지위를 확인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집행력이 없어 분쟁 해결에 실효성이 없음.
- 원고들은 이미 제2 예비적 청구를 통해 '정규직 전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으므로, 제1 예비적 청구는 권리보호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제1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제2 예비적 청구(정규직 전환 의사표시 청구)의 기대권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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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09565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지원연구직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정규직 지위 확인)는 기각 함. 원고들의 제1 예비적 청구(정규직 전환 대상 해당 확인)는 각하 함.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정규직 전환 의사표시 청구) 및 제3 예비적 청구(제2 예비적 청구와 동일)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기업지원연구직 근로자 임. 2010년 지식경제부의 '기술인재지원사업'에 따라 산업기술연구회 및 피고는 기업지원연구직 채용 공고를 함. 이 사건 모집공고에는 '1년간 계약직 근무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3년 단위 순환 근무', '정년 보장' 등의 채용조건이 명시 됨. 원고들은 이 사건 모집공고에 따라 피고와 기업지원연구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3년 단위로 갱신하며 현재까지 기업지원연구직 업무를 수행 중 임. 산업기술연구회와 피고는 표준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등을 제·개정하여 기업지원연구직 채용 근거 규정을 마련 함. 2017년 대한민국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발표 함. 피고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발족했으나, 2018년 5월 기업지원연구직은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정규직 지위 확인)의 확인의 이익 및 본안 판단 법리 :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확인의 소는 보충성 원칙상 허용되지 않 음. 판단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원고들이 이미 피고의 정규직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반면, 제2 예비적 청구는 '원고들이 아직 정규직원이 아니므로 전환 의사표시를 구함'을 전제로 하므로, 서로 다른 법률관계를 주장 함. 따라서 주위적 청구에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인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지원연구직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정규직 지위 확인)는 기각 함. 원고들의 제1 예비적 청구(정규직 전환 대상 해당 확인)는 각하 함.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정규직 전환 의사표시 청구) 및 제3 예비적 청구(제2 예비적 청구와 동일)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기업지원연구직 근로자 임. 2010년 지식경제부의 '기술인재지원사업'에 따라 산업기술연구회 및 회사는 기업지원연구직 채용 공고를 함. 해당 사안 모집공고에는 '1년간 계약직 근무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3년 단위 순환 근무', '정년 보장' 등의 채용조건이 명시 됨. 원고들은 해당 사안 모집공고에 따라 회사와 기업지원연구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3년 단위로 갱신하며 현재까지 기업지원연구직 업무를 수행 중 임. 산업기술연구회와 회사는 표준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등을 제·개정하여 기업지원연구직 채용 근거 규정을 마련 함. 2017년 대한민국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해당 사안 가이드라인'을 발표 함. 회사는 해당 사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발족했으나, 2018년 5월 기업지원연구직은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정규직 지위 확인)의 확인의 이익 및 본안 판단 법리: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이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확인의 소는 보충성 원칙상 허용되지 않 음. 판단: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원고들이 이미 회사의 정규직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반면, 제2 예비적 청구는 '원고들이 아직 정규직원이 아니므로 전환 의사표시를 구함'을 전제로 하므로, 서로 다른 법률관계를 주장 함. 따라서 주위적 청구에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인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해당 사안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행위를 예정하고 있 음. 회사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정규직 전환 행위를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은 기업지원연구직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정규직 전환 거절 행위가 부적법하더라도 원고들이 곧바로 회사의 정규직원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109565 판정일 2021.04.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행위를 예정하고 있 음. 피고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정규직 전환 행위를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은 기업지원연구직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 행위가 부적법하더라도 원고들이 곧바로 피고의 정규직원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사용자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면 별도의 전환 행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 음. 제1 예비적 청구(정규직 전환 대상 해당 확인)의 확인의 이익 법리 :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판단 :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은 결국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기업체의 '정규직'을 의미하므로, 별도로 그 지위를 확인할 실익이 없 음. 원고들이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지위를 확인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집행력이 없어 분쟁 해결에 실효성이 없 음. 원고들은 이미 제2 예비적 청구를 통해 '정규직 전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으므로, 제1 예비적 청구는 권리보호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제1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제2 예비적 청구(정규직 전환 의사표시 청구)의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함. 판단 : 이 사건 모집공고, 근로계약서, 운영요령,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의 내용 : 이 사건 모집공고, 표준인사규정, 근로계약서는 원고들이 정규직원과 구별되는 '기업지원연구직'에 채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을 뿐, 피고의 정규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규정은 없 음. 피고의 정규직원은 기획재정부 정원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임용되는 반면, 기업지원연구직은 '기술인재지원사업'의 정부보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등 재원 및 임용 근거가 다 름.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은 피고의 정규직원과 기업지원연구직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지원연구직이 피고의 정규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원고들은 채용 전 '기업지원연구직 처우 등 인지확인서'를 제출하며 기업지원연구직의 특수성 및 피고의 정규직원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한 것으로 보 임. 모집공고의 '출연연 연구직 전직 기회' 및 표준인사규정, 운영요령의 '전직' 규정은 기업지원연구직 근로자가 별도로 피고의 일반직원 채용 과정에 지원 시 우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며, 이를 통해 피고의 일반직원으로 전환될 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가이드라인의 내용 :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지침에 불과하며 법률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려 움. 피고의 인사규정은 '임시직', '계약직원'과 '사업정규직', '기업지원연구직원'을 구별하고 있으며, 기업지원연구직은 피고의 계약직원관리요령상 계약직원에 포함되지 않 음. 피고의 정규직원도 3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므로, 기업지원연구직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를 둘러싼 다른 사정 : 피고의 정규직원 중 기업지원연구인력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형성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피고가 다른 계약직 연구원 및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이들은 피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가 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업지원연구직과 성격이 다 름. 따라서 이들의 전환이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을 의미하지 않 음. 결론 :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원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 음. 제3 예비적 청구(정규직 전환 의사표시 청구)의 판단 판단 : 제3 예비적 청구는 제2 예비적 청구와 동일한 청구로 보이므로, 제2 예비적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제3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기간제 근로자 갱신 기대권)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 근로자 갱신 기대권) 검토 본 판결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수한 고용 형태인 '기업지원연구직'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를 다룬 사례 임. 법원은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내부 규정, 재원 조달 방식, 그리고 정부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격 및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피고의 정규직원으로 전환될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특히, '사업정규직'이라는 용어가 피고의 일반 정규직이 아닌 '기업지원연구직' 자체를 의미하며, 이들의 고용 조건이 일반 정규직과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 함. 또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비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의 개념에 기업지원연구직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정부 정책의 법적 효력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단순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가능성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직무의 특수성, 재원, 채용 당시의 명확한 고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해당 사안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사용자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면 별도의 전환 행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 음. 제1 예비적 청구(정규직 전환 대상 해당 확인)의 확인의 이익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이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판단: '해당 사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은 결국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기업체의 '정규직'을 의미하므로, 별도로 그 지위를 확인할 실익이 없 음. 원고들이 해당 사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지위를 확인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집행력이 없어 분쟁 해결에 실효성이 없 음. 원고들은 이미 제2 예비적 청구를 통해 '정규직 전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으므로, 제1 예비적 청구는 권리보호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제1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제2 예비적 청구(정규직 전환 의사표시 청구)의 기대권 인정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