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4-21 | 2020가합1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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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국세 체납,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문제로 자금난, 직원 급여 체불, 하수급업체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공사 현장 내 건설 기술인 미배치 및 직원 이탈이 발생함.
- 원고 스스로 압류 문제가 해소되어야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음.
- 공사 현장 내 지장물 또는 폭염이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지연 증명도 부족함.
- 따라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1항 제5호: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3항 제가목 제5호: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3항 제가목 제7호: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공사 지연 여부뿐만 아니라 도급인의 이행 촉구 노력, 수급인의 문제 해결 노력, 공정률, 자금난 등 복합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수급인이 공사 지연의 원인을 도급인에게 전가하려는 주장을 하더라도,
- 따라서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됨.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었는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3항 제가목 제7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며, 정당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판단:
- 해지 통보일인 2019. 5. 28. 기준 공정률은 약 36.6%에 불과하여, 남은 약 4개월 동안 준공기한인 2019. 8. 31.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 피고는 공사변경계약을 통해 준공기일을 약 13개월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설계 변경 및 토지 보상 문제를 감안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함.
-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 주장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하지 않음.
- 원고의 국세 체납,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문제로 자금난, 직원 급여 체불, 하수급업체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공사 현장 내 건설 기술인 미배치 및 직원 이탈이 발생함.
- 원고 스스로 압류 문제가 해소되어야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음.
- 공사 현장 내 지장물 또는 폭염이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지연 증명도 부족함.
- 따라서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1항 제5호: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3항 제가목 제5호: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3항 제가목 제7호: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공사 지연 여부뿐만 아니라 도급인의 이행 촉구 노력, 수급인의 문제 해결 노력, 공정률, 자금난 등 복합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수급인이 공사 지연의 원인을 도급인에게 전가하려는 주장을 하더라도, 과거에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거나 스스로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주장은 배척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공사 지연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급인의 지속적인 이행 촉구와 수급인의 문제 해결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