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4-26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91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채용공고 및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임용 후 1년은 시용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그간 연구원은 정규직 신규채용시 시용기간 1년을 두고 평가를 거쳐 80점 이상을 받으면 정규사원으로 편입시켰던 점,
③ 시용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법률상 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정해진 규정이 없고 이러한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1년으로 설정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업무추진실적과 부서장 평가서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한 결과 근로자가 받은 점수가 재평가 기준 점수(80점)을 미달한 점,
② 기준 점수 ‘80’점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높아 불합리하다거나 세부 평가항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점수가 저조했던 것이 점수 미달의 주된 사유로 보이는 점,
⑤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평가 절차를 진행한 후 재임용 여부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평가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채용공고 및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임용 후 1년은 시용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그간 연구원은 정규직 신규채용시 시용기간 1년을 두고 평가를 거쳐 80점 이상을 받으면 정규사원으로 편입시켰던 점,
③ 시용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법률상 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정해진 규정이 없고 이러한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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