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4-30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473
AI 분류
가.
① 근로자의 두 차례 근무성적 평균점수가 임용기준을 초과한 87. 45점으로 확인되는 등 2차 근무성적평정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② 필기시험에서 사전 고지 범위 외 일부 문제가 출제되었더라도 모든 평가대상자에게 적용된 것이며 근로자의 필기시험 점수가 평가대상자 중 최하위였음,
③ 근무성적평가, 필기시험, 사무처장 및 총장 평가를 종합한 점수가 76.92점으로 임용기준인 80점에 미달하여 정규직 전환 불가로 평가되었음,
④ 계약연장 및 재평가 제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재량 결정사항으로 보이며 해당 제도의 폐지를 사전 고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평가 후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미달되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의 두 차례 근무성적 평균점수가 임용기준을 초과한 87. 45점으로 확인되는 등 2차 근무성적평정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② 필기시험에서 사전 고지 범위 외 일부 문제가 출제되었더라도 모든 평가대상자에게 적용된 것이며 근로자의 필기시험 점수가 평가대상자 중 최하위였음,
③ 근무성적평가, 필기시험, 사무처장 및 총장 평가를 종합한 점수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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