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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및 정직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전보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기존 모바일팀을 폐지하고 디지털뉴스편집팀을 신설하였는데, 디지털뉴스…초심유지중앙2022부해1862022-04-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집에 가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발언이 해고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 사용자와 언쟁 직후 근로자는 회사를 나왔고 다음 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기각경기2022부해2422022-04-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직원이 비진의였음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직권면직 이전까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52022-04-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중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무과장이 2022. 1. 25. “오늘까지만 하래.”라고…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562022-04-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시다’라는 용어의 사용, ‘흡연으로 인한 근무태만’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해 C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가 거주인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는지 등과 관련하여 동료 직원들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02022-03-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비위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소명하고,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귀가교통비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획인서에 서명하는 등 징계사유가 확인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81조, 인사규정 제58…기각전남2022부해482022-03-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기각서울2022부해1872022-03-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총 7차례 근로계약이 반복ㆍ갱신되어 왔던 점, ② 근로자가 마지막 근로계약기간 이전 4번의 인사평가에서도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들을 받았음에도 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502022-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무단결근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16조(해고)제2…기각전남2022부해422022-03-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신청인은 벌금미납으로 체포되어 울산구치소에 수용되었고 수용당시 코로나19 관련 특별지침 강화로 입소 직후부터 2주동안 접견 및 외부 교통권이 제한되어 2021. 12. 27.부터 2022. 1. 23.까지 결근한 것…기각울산2022부해172022-03-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음주로 3일간 무단결근하고 직원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으…기각경남2022부해472022-03-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1. 12. 출근일을 확인할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사무소 출입문 지문 데이터, 단체 카톡방 출근 보고 내역 등을 통해 근로자의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됨, ② …기각서울2022부해1512022-03-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포함한 채용통보가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채용내정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함나. 채용내정취소가 있었는지 여부본부장이 2021. 9. 27. 유선상 일방…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772022-03-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2021. 12. 15.∼12.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조항에 확인하였다는 취지…기각서울2022부해982022-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2021. 10. 12. 당사자 간 면담에서 근로자가 “그때 해고통지서 서면으로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하자, 사용자는 “12일인데, 해고 날짜는.”, “우편…초심유지중앙2022부해592022-03-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2021. 9. 11. 재택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재택근무일인 2021. 9. 13., 9. 14. 업무를 수…기각서울2022부해872022-03-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해고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해고철회를 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 원직복직명령을 한 점, ③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562022-03-0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