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3-10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87
.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9. 11. 재택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재택근무일인 2021. 9. 13., 9. 14.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현장근무일인 2021. 9. 15.에도 출근하지 않는 등 무단결근을 한 점,
③ 사용자가 고객사로부터 근로자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의 문제로 인력 교체를 요구받았고, 근로자는 “나가서 낮잠을 잔 적이 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시말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해고사유가 인정되며, 이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함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해고사유가 인정되며,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9. 11. 재택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재택근무일인 2021. 9. 13., 9. 14.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현장근무일인 2021. 9. 15.에도 출근하지 않는 등 무단결근을 한 점,
③ 사용자가 고객사로부터 근로자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의 문제로 인력 교체를 요구받았고, 근로자는 “나가서 낮잠을 잔 적이 있다.” .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9. 11. 재택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재택근무일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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